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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5.

    by. nannan1105

    목차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이나 매립을 통해 폐기물을 처분할 경우, 처분량에 따라 부과되는 환경부담금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특히 2024년 기준으로 부과 요율과 감면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되었기 때문에, 사업장 관리자나 실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정확히 이해해야 할 항목입니다.

      1. 폐기물처분부담금이란?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말 그대로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한 경우에 부과되는 환경 관련 비용입니다. 자원순환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재활용 대신 소각·매립 처분을 택한 경우에만 부과되며, 재활용은 면제 대상입니다. 이 부담금은 자원순환기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며, 사업자(또는 지자체)는 매년 처분량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과 대상 사업장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등)
      • 사업장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모든 사업자
      • 건설폐기물 5톤 이상 배출하는 건설사업장

      즉, 일반 생활 쓰레기뿐 아니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까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처리 방식이 소각 또는 매립일 경우 부담금 부과가 적용됩니다.

      3. 부과 대상 폐기물 및 처리 방식

      부과 대상 폐기물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폐기물
      • 사업장 일반폐기물 (가연성 및 불연성 포함)
      • 건설폐기물 (5톤 이상 발생 시)

      부과 대상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소각: 일반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 고온용융시설, 열처리 조합시설
      • 매립: 차단형 매립시설, 관리형 매립시설

      단,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4. 부과 요율 및 기준 톤수 (2024년 기준)

      폐기물처분부담금은 kg당 요율로 계산되며, 폐기물 유형과 처리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폐기물 유형매립 시 요율소각 시 요율
      폐기물 유형 매립 소각
      생활폐기물 15원/kg 10원/kg
      사업장폐기물(불연성) 10원/kg -
      사업장폐기물(가연성) 25원/kg 10원/kg
      건설폐기물 30원/kg 10원/kg
       

      ※ 기준 톤수는 건설폐기물의 경우 5톤 이상부터 부과 대상입니다.

      5. 산정 공식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다음의 수식으로 산정됩니다.

      부담금 = 처분량(kg) × 부과요율(원/kg) × 산정지수

      • 처분량은 연간 배출량 기준 (또는 공사 기간 기준)
      • 산정지수는 2018년 기준 1.0이며, 매년 환경부 고시에 따라 변동됨
        (예: 2024년 산정지수는 1.0 기준으로 계산 시 적용)

      예시
      건설폐기물 6,000kg을 매립한 경우 →
      6,000kg × 30원 = 180,000원 (산정지수 1.0 기준)

      6. 감면 및 면제 기준

      한국환경공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을 적용합니다:

      • 자가 매립 후 재활용 완료: 100% 또는 50% 감면
      • 소각열 에너지 회수율에 따른 감면:
        • 75% 이상: 75% 감면
        • 60% 이상: 60% 감면
        • 50% 이상: 50% 감면
      • 중소기업:
        • 연매출 10억 미만: 100% 감면
        • 10억 ~ 120억 미만: 50% 감면
      • 지정폐기물 처분, 재난폐기물, 불법폐기물, 섬지역 폐기물 등: 100% 감면

      감면을 받기 위해선 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이며, 승인 후 감면 적용됩니다.

      7. 신고 및 납부 절차

      정기 신고

      • 대상: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까지 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한 자
      • 제출 서류: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 감면신청서 (해당 시)
      • 제출 기한: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신고 방법: www.budamgum.or.kr 온라인 신고 가능

      수시 신고

      • 대상: 건설공사 등 일시적 사업장에서 연간 5톤 이상 배출하고 종료되는 경우
      • 신고 시기: 공사 종료 시점 기준
      • 납부 방법: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은행 방문 납부 등

      8. 유의사항 및 실무 팁

      • 실제 매립/소각량은 올바로시스템 또는 인계서 등록 이력과 연동되므로 수시 점검 필수
      • 부과 요율은 폐기물 종류별로 다르며, 오분류 시 과징금 부과 가능
      • 신고 누락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지연 시 연 9% 가산금
      • 감면 요건은 사후 감사 시 취소될 수 있음 → 문서 보관 철저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단순한 비용 항목이 아니라, 자원순환 정책에 직접 연결된 환경 관리 의무입니다. 건설사, 제조업체, 물류사업장 등 모든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은 이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준 톤수와 요율이 정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립·소각 방식의 처리 전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재활용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부담금 절감의 핵심입니다.

      "버리는 방식"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고, "남기는 처리이력"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지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가이드를 통해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실무에 정확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장, 기준 톤수부터 산정 방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