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nan1105 님의 블로그

nannan1105 님의 블로그 입니다.

  • 2025. 5. 14.

    by. nannan1105

    목차

      재활용과 폐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경계선은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실무에서는 겉으로 보기엔 재활용 가능해 보이는 폐기물도 실제로는 '재활용 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분리배출 과정에서 오분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로 인한 과태료나 반송 등의 행정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오늘은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 불가 폐기물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여 실무자 및 일반인 모두가 기준을 이해하고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폐기물관리법 기준으로 본 재활용 가능 vs 불가 폐기물

       

      1.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와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르면,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의미한다.

      • 경제성: 회수 후 처리·가공·사용이 비용 대비 효율적일 것
      • 비오염성: 음식물, 유해물질, 이물질 등 오염이 없어야 함
      • 분리성: 분리수거가 가능하고 선별처리가 쉬울 것
      • 재질 일관성: 단일 재질 위주의 구조일 것
      • 환경적 안정성: 재활용 과정에서 인체나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해당 폐기물은 재활용 대상 품목으로 간주되며, 지정된 재활용 경로를 통해 회수 및 재가공될 수 있다.

      2. 대표적인 재활용 가능 폐기물

      (1) 금속류

      • 알루미늄 캔, 철 캔, 고철류
      • 조건: 음식물 또는 기름기 없는 상태로 배출 시 재활용 가능

      (2) 유리류

      • 투명병, 녹색·갈색 병 등
      • 조건: 내용물 비움, 뚜껑 제거

      (3) 종이류

      • 신문지, 책자, 골판지, A4용지
      • 조건: 비닐코팅, 기름 오염, 이물질 없는 상태

      (4) 플라스틱류

      • PET병, PE·PP재질 용기
      • 조건: 비닐 라벨 제거, 오염물 제거

      (5) 스티로폼

      • 백색 완충재
      • 조건: 음식물 또는 코팅 없는 순수 포장재일 것

      (6) 폐형광등 및 건전지

      • 별도 지정 수거함 활용
      • 중금속 회수 가능 → 지정 수거 시 재활용 경로로 이행됨

      (7) 의류 및 천류

      • 헌 옷 수거함 대상
      • 조건: 찢어지거나 오염되지 않은 상태

      3. 재활용 불가 폐기물의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일반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별도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오염된 재활용류

      • 기름 묻은 도시락 용기, 피자 상자, 젖은 종이컵, 음식물 찌꺼기가 붙은 플라스틱

      → 재활용 공정 방해 및 재활용품 전체 오염 우려

      (2) 복합재질 품목

      • 종이와 금속이 붙은 포장재, 필름과 플라스틱이 합쳐진 진공포장
      • 폐유리 중 접합유리, 접착제가 있는 강화유리 등

      → 분리 불가능하여 선별 또는 가공이 불가능한 품목

      (3) 불투명 플라스틱

      • 색이 진하거나, PVC·PS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 고열 처리나 분리 공정 시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

      (4) 일회용품 중 다오염 품목

      • 일회용 수저,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코팅 포함), 테이크아웃 용기류

      → 실제 회수율이 낮고, 이물질 제거 공정의 비용이 높음

      (5) 건설폐기물 중 혼합성 폐기물

      • 분리 안 된 폐콘크리트+목재+철근 복합물
      • 유해물질 포함 시 지정폐기물로 이관

      4. 법적으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류표 기준

      환경부에서 명시한 재활용 가능 품목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폐합성수지류(PET, PE, PP 등)
      • 폐종이류(신문지, 골판지 등)
      • 폐고철, 폐알루미늄
      • 폐유리병(단일 병류)
      • 폐형광등, 폐건전지
      •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단, 다음은 재활용 불가 또는 조건부 품목으로 구분되어 별도 처리 필요:

      • 폐유 (지정폐기물)
      • 폐석면 (지정폐기물)
      • 음식물 오염 종이·플라스틱류
      • 폐도장재, 폐페인트 (지정폐기물)
      • 소량의 폐화학물질이 혼합된 포장재

      5.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구분 기준

      • 비어 있고, 깨끗하며, 단일 재질이면 대부분 재활용 가능
      • 오염, 접착, 복합 재질이면 대부분 재활용 불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기준은 감리단 및 행정청 점검 시 공식 기준으로 사용됨
      • ISWMS나 올바로 시스템 등록 시, 폐기물 분류 오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6.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PET병 뚜껑 및 라벨 제거 후 배출
      • 종이류에 기름기나 음식물 오염 없음
      • 스티로폼은 백색·완충재만 배출
      • 색깔 플라스틱 및 복합 포장재는 일반쓰레기
      • 접착, 방수 처리된 포장지는 재활용 불가

      폐기물은 그 자체로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 가능성 여부에 따라 자원이 될 수도 있고, 환경위험이 될 수도 있다.
      폐기물관리법상 분류 기준은 단지 행정 규정이 아닌, 자원순환과 환경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특히, 실무 현장(건설, 산업, 지자체 등)에서는 잘못된 분류로 인해 전체 배출물 반송, 과태료, 행정제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글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출 단계부터 정확한 판단과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