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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WMS란 무엇인가
ISWMS는 ‘Information System for Waste Management by System’의 약어로, 한국어로는 '건설폐기물 처리이력관리제도'라 한다. 환경부가 운영하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국가 공식 시스템이다. 별칭으로 '올바로시스템'이라는 명칭도 사용된다.
이 제도의 목적은 불법투기,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건설폐기물의 이동 및 처리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해당 제도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등록 및 처리 내역이 누락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적용대상과 사용 주체
ISWMS를 사용하는 주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는 배출자로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둘째, 수집운반업체는 지정된 폐기물을 처리업체까지 운송하며 해당 운반 경로를 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셋째, 중간 및 최종 처리업체는 처리한 폐기물의 중량, 처리 방식 등을 입력해야 한다.
넷째, 지자체 및 환경청 등 행정기관은 등록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리·감독을 수행한다.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사전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그 승인 필증 없이 공사를 착공할 경우 불법이다.
회원가입 및 시스템 이용 전 준비사항
올바로시스템을 처음 이용하려면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먼저, 시스템 주소는 www.allbaro.or.kr 이다. 이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한다. 가입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 등 기본 사업자 정보 외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실명 인증 후 관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중 한 가지로 분류되어 가입하게 된다.복수의 공사 현장을 하나의 아이디로 통합 관리하고 싶다면 그룹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다. 그룹 아이디는 대형 건설사나 전국에 다수 현장을 운영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및 승인 절차
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전, 일정 기준 이상의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계획서는 공사 개요, 예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수집운반 및 처리 계획 등을 포함하며,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서 작성은 올바로시스템 내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메뉴에서 진행한다. 공사명, 발주처, 위치, 예정 공사기간 등을 입력하고, 폐기물 종류 및 예상 발생량을 항목별로 입력한다.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 계약서를 첨부한 뒤 제출하면,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후 전자적으로 ‘필증’을 발급한다. 이 필증은 향후 전자 인계서 등록 시 필요한 필수 문서로, 공사 착공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폐기물 인계 및 처리 등록
처리계획서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작하면, 폐기물이 실제로 배출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는 각 처리 단계별로 폐기물 인계 내역을 ISWMS에 입력해야 한다.
폐기물 인계는 ‘전자 인계서’라는 형식으로 입력되며, 배출자가 수집운반업체에 폐기물을 넘길 때, 운반업체는 다시 처리업체에 넘길 때 각각 전자 인계서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 항목에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 위치, 차량번호, 배차일시, 운반 경로, 수집량 등이 포함된다.
운반업체는 '위치기반 시스템(GPS)'이 연동된 차량으로 운반해야 하며, 실시간 이동 경로가 시스템에 기록된다. 이를 통해 불법 경로 변경, 무단 투기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중간처리업체 또는 최종처리업체는 처리 후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간처리업체는 파쇄 또는 선별 등의 작업 후 남은 폐기물 양과 처리 방법을 입력하고, 최종처리업체는 소각 또는 매립 처리 결과를 기록한다.
전자 인계서 등록의 주의사항
전자 인계서는 각 처리 단계의 핵심이다. 모든 이력은 이 문서를 중심으로 생성된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 배출자는 수집운반업체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정보, 차량 정보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 운반업체는 GPS 장착 차량을 사용해야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서버에 자동 기록되어야 한다.
- 처리업체는 실제 처리한 폐기물 중량, 처리 방법, 처리일시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 등록된 전자 인계서는 수정이 제한되며, 오기재 시 별도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전에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이행 시 발생하는 불이익
건설폐기물 처리이력관리제도는 '의무'이다. 입력을 하지 않거나 허위 입력 시에는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전자 인계서를 입력하지 않고 폐기물을 이동하거나 처리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착공한 경우에는 감리단 또는 발주처에서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실무 활용 팁
실무자라면 시스템 사용을 단순히 입력하는 차원을 넘어, 업무의 일부로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현장 관리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팁이다.
- 자주 사용하는 수집운반업체와 처리업체는 ‘기본정보 등록’ 기능을 활용해 반복 입력을 줄일 수 있다.
- 폐기물 발생량은 초기 계획서 대비 ±20% 수준으로 관리하면, 예기치 않은 폐기물 증가 시 보완 입력이 수월하다.
- GPS 장비 오류 또는 통신 장애 발생 시, 시스템 내에서 오류 리포트를 제출하고, 사후 등록이 가능하나 해당 사실을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
- 처리결과 입력이 지연되면, 감리기관 또는 발주처가 처리 실적을 열람할 수 없게 되어 납기 지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이력관리제도(ISWMS)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모든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환경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이 과정은 사업자와 운반자, 처리자 모두가 협력하여 완성해야 한다.
본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하게 운영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공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ISWMS를 단순한 관리시스템이 아닌, ‘건설환경 경영’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것이 실무자의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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