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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7.

    by. nannan1105

    목차

      의료폐기물이란 무엇인가? 2025년 정의 기준

      2025년 시행된 개정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단순히 병원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모두 의료폐기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일정한 위해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에서는 의료폐기물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 감염성 폐기물: 혈액, 체액, 배설물에 오염된 거즈, 붕대, 튜브 등
      • 손상성 폐기물: 주사침, 유리조각, 절개도구 등
      • 인체조직 폐기물: 절제된 인체조직, 태반, 장기 등
      • 동물 사체: 실험동물 등 폐사한 동물
      • 일반의료폐기물: 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폐기물(예: 폐의약품, 드레싱류 등)

      이와 같은 분류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방법도 달라지며, 각각 고유의 수거·운반·보관·처리 기준을 따릅니다.

      분리배출 기준: 전용 용기 사용은 의무사항

      의료폐기물의 분리배출은 폐기물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전용 용기에 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 감염성 폐기물은 밀폐 가능한 붉은색 전용용기 사용
      • 손상성 폐기물은 내부가 뚫리지 않는 단단한 용기
      • 모든 용기에는 배출일자, 배출기관, 폐기물 종류 표기 필수

      이 전용용기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사양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전에는 반드시 검사기관의 합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를 사용할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2025년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르면, 일부 건강검진 폐기물은 일반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 국가 건강검진 폐기물은 예외 적용 대상이므로, 검진기관 담당자는 반드시 해당 기준을 확인하고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관 기준: 온도와 기간을 지켜야 하는 이유

      의료폐기물은 보관 중에도 감염성, 악취, 침출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보관 온도: 4℃ 이하 냉장 보관
      • 보관 기간: 최대 7일 이내 (공휴일 제외)
      • 보관 장소: 외부 노출이 없고, 밀폐된 공간 확보

      만약 냉장설비 없이 보관하거나 기간을 초과하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의료기관 내 보관장소는 외부 접근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악취 차단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수집·운반 기준: 임시보관장소는 사전 승인 필수

      의료폐기물은 허가받은 수집·운반업체만이 운반할 수 있으며, 일반 폐기물처럼 자유롭게 운반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2025년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운반차량은 전용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내부 방수처리 및 밀폐시설 필수
      • 적재량 표기운반일지 작성
      • 임시보관장소 사용 시 관할 지자체나 지방환경청의 사전 승인 필수

      만약 허가 없이 일반 차량으로 운반하거나,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임시 보관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폐기물은 “혼합 운반 금지” 대상이므로 분류된 채로 이동해야 합니다.

      처리 기준: 위탁 소각이 원칙, 재활용은 예외

      의료폐기물은 기본적으로 소각을 통한 최종 처분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탁처리업체는 환경부의 허가를 받은 지정 처리업체만 가능하며, 처리 이력은 모두 기록·보고되어야 합니다.

      한편, 2025년 시행령에서는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대해 제한적 재활용을 허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화·중화 처리를 거친 일부 화학계 폐기물은 자원화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재활용환경성평가와 환경부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재활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 토양·지하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 재활용 제품이 유용할 것
      • 폐기물의 출처, 성분, 처리기술이 명확히 입증될 것

      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재활용은 불허되며, 무단 재활용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벌칙 및 실무자 유의사항

      의료폐기물의 처리와 관련된 위반행위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른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허가 처리 또는 무허가 운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혼합배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보관기간 초과, 분리배출 미준수 등: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외에도 환경부는 폐기물 이력 추적시스템을 통해 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어, 모든 절차를 법에 따라 투명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의료폐기물 분리배출부터 운반까지, 2025년 최신 처리기준

      2025년 의료폐기물 관리의 핵심 포인트

      정리하자면, 의료폐기물 처리는 단순한 쓰레기 배출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책임 있는 환경보호 활동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 사항만큼은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 분류별 전용용기 사용 및 표시사항 준수
      2. 보관 조건(4도 이하, 7일 이내)과 냉장시설 확보
      3. 허가받은 운반업체와 승인된 임시보관소만 사용
      4. 재활용은 반드시 사전 승인 및 환경성 평가 후에만 가능
      5. 위반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