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nan1105 님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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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4.

    by. nannan1105

    목차

      1. 재활용도 이제는 '허가제 시대'

      2025년 3월부터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간단한 분류와 내부 절차로 처리되던 재활용이 이제는 법적 기준을 따르는 '허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인체 유해성, 중금속 유출 등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입니다.

      2. 핵심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의무화

      2025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은 반드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이 평가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폐기물이 인체 건강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가 필수입니다:

      • 폐기물을 복토재, 성토재, 도로기층재 등으로 사용하여 토양이나 수자원과 접촉되는 용도로 활용할 경우
      • 환경부령에서 별도로 정한 특정 고위험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
      • 기존에 승인받은 재활용 계획에서 용도나 처리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국공립 연구기관 등 정부가 지정한 평가전문기관이며,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환경 영향 예측 보고서와 기술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3. 승인 없이는 재활용도 불법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이후 환경부 또는 관할 관청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만 실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승인 심사 시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폐기물 성분의 유해성 및 생태계 영향 여부
      • 적용하려는 재활용 기술과 공정의 안전성
      • 처리 장소의 환경적 적합성 (지하수, 수질, 대기 영향 포함)
      • 재활용 후 부산물 처리 계획 및 사후 관리 방안

      승인 없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수천만 원의 과태료
      •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

      승인 대상인지 모른 채 처리한 재활용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처리 전 반드시 관련 법령과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재활용 금지 폐기물, 더 늘어났다

      202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재활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거나 조건부로만 허용되는 폐기물의 목록이 확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장 판단에 따라 임의로 처리되던 품목도 이제는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대표적인 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폐기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석면: 미세 섬유 입자가 호흡기 질환 및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재활용 금지
      • PCB(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고농도 함유 폐기물: 환경호르몬 작용이 강해 인체에 치명적
      • 의료폐기물: 감염성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재활용 금지 (단, 태반은 예외)
      • 폐유독물: 중금속, 독성 화합물이 포함된 경우 재활용 제한 또는 금지

      폐기물의 특성은 외관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는 반드시 화학성분 분석, 분류 기준 확인, 환경부 고시 자료를 참고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5. 중간가공 폐기물에 대한 완화된 기준 적용

      폐기물 재활용 관련 규정이 강화된 가운데, 중간가공 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중간가공 폐기물이란, 원 폐기물을 절단, 압축, 파쇄, 선별, 탈수 등의 공정을 거쳐 재활용에 적합한 형태로 1차 가공한 폐기물을 말합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 일부 중간가공 폐기물은 수집·운반 신고 의무 면제
      • 보관 및 운송 시 간소화된 기록관리 허용
      • 중간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재활용을 위한 일시 저장 가능 (단, 관할청 승인 필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환경성 평가 및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토양 또는 수자원과 접촉되는 용도로 사용될 경우
      • 제3자에게 공급하거나 유통될 경우
      • 환경부 고시에 따른 위험 물질 함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간가공 폐기물은 재활용 프로세스를 합리화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반드시 용도, 장소, 양을 기준으로 적절한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6.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 재활용 대상 폐기물인지 법령 별표 확인
      • 토양·수질과 접촉되는 재활용 방식인지 여부
      • 환경성 평가 대상 여부 확인
      • 환경부 또는 지방청의 사전 승인 요건
      • 재활용 장소와 장비의 적합성 여부
      • 재활용 후 부산물 처리 계획 수립

      7.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

      그동안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오염, 침출수 유출, 생태계 파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자원순환이라는 긍정적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환경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정비입니다.

      2025년부터는 폐기물 재활용이 허가와 평가를 거쳐야 가능한 공식 행위로 전환됩니다. 모든 사업자는 최신 법령과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폐기물 재활용 규정 강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