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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5.

    by. nannan1105

    목차

      1. 축산시설도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입니다

      축산업은 농업의 일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규모 가축 사육에 따라 고형 및 액상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사업장이며, 폐기물관리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적용받습니다.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 오물, 폐사체, 깔짚, 축사 세척수 등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이며, 이 중 일부는 비료성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폐기물과 자원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 등으로 자원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로 보지 않지만, 처리 및 사용 절차가 적정하지 않으면 즉시 폐기물로 간주되어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악취 민원과 수질오염 문제가 증가하면서 축산시설도 폐기물 배출자 관리체계에 편입되고 있으며, 사육두수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처리 실적 보고, 인계서 발급 등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2.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비료성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 기준

      축산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비료성 폐기물은 가축분뇨(돼지, 소, 닭 등), 깔짚(왕겨, 톱밥), 퇴비, 액비, 폐사체 처리 부산물 등이 있습니다.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는 자가 처리 또는 위탁 처리할 수 있으며, 비료로 사용하거나 액비로 살포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된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며, 품질검사와 살포기록 관리가 필수입니다.

       

      만약 사료잔재물, 혼합된 폐사체 잔존물, 처리장 슬러지 등이 비위생적이거나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포함하면 즉시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전환되어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상의 보관기준(30일 이내), 밀폐 저장, 누출방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퇴비와 액비로의 자원화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품질 기준(수분, 병원균, 중금속 등)을 만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환경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중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가 자체 퇴비사나 저장조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생사고, 민원, 악취 초과,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시설 점검과 등록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축산시설의 비료성 폐기물 처리 가이드

      3. 자원화가 불가능한 축산폐기물의 처리 절차

      가축분뇨를 자원화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준을 초과하여 비료성 자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적정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 감염으로 인해 폐사한 가축의 부산물, 부패된 분뇨, 슬러지, 오염된 깔짚은 위해성 및 악취 위험이 높아 지정폐기물로 간주되며, 전자 인계서 등록, 전용 용기 보관, 전문 위탁업체 이송 및 소각 또는 위생매립 등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특히 2025년 이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정 두수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분기별 폐기물 발생량 보고와 함께 자원화 실패 시 대체 처리계획을 사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폐기물은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 후 인계서 상에서 ‘폐기물’로 구분되며,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계약 이력이 필수입니다. 실무자들은 자원화 실패 사유, 수분·병원성 여부, 보관기간 초과 여부 등을 문서화하고, 폐기물로 전환되는 시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이를 기록한 폐기물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4. 축산현장 실제 사례와 관리상의 주의사항

      충남의 한 양계장은 퇴비사에서 적정 발효기간을 지키지 않아 고온발효 미달로 품질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해당 물질을 비료로 사용할 수 없어 일반폐기물로 전환 후 약 3,000만 원의 처리 비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전북의 한 한우농가는 깔짚·분뇨 혼합물을 일관적으로 퇴비화하고,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아 지역 농협과 연계한 유기질 비료 공급 체계를 구축,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경북의 돼지농가는 악취 민원이 발생한 이후 저장조 내 고형분 분석을 실시하여 기준 초과를 확인, 자원화 실패 판정 후 지정폐기물 처리로 전환하고, 환경부 지침에 따라 30일 내 위탁 계약 체결 및 올바로 시스템 등록을 완료하여 행정처분을 피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축산폐기물 관리에서 기준 준수 여부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닌, 행정적·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전 품질검사, 발생량 예측, 처리 방식별 체크리스트 확보는 축산시설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실무 기본입니다.

       

      5. 향후 제도 변화와 농가 대응 전략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한 공동 지침을 마련 중이며, 2025년부터는 비료성 폐기물의 품질검사 주기 강화, 전자 인계서 등록 대상 확대, 비료화 실패 시 지정폐기물 분류 일원화 등을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농가와 축산시설은 기존의 자가처리 중심에서 기록 중심의 처리 이력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각종 퇴비·액비에 대한 품질분석 결과, 살포기록, 민원 대응 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지역 축산협회 또는 축산환경관리원과 연계하여 폐기물 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고, 담당자 지정, 위탁처리 계약서, 자원화 시설 검토 내역 등을 포함한 폐기물 관리 통합파일을 구축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축산시설의 폐기물 관리는 생산성과 지속가능성, 지역사회와의 조화까지 고려한 종합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며, 사소한 부주의가 행정처분이나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 중심의 실무 관리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