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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왜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시설도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인가?
동물병원, 반려동물 미용실, 펫호텔, 반려동물 장례업체 등은 모두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로 분류되며, 각 시설의 운영 특성상 지정폐기물과 감염성 폐기물이 함께 발생하는 점에서 관리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는 폐기물 배출자가 보관,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해 적정한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물병원 또한 사람의 병원과 유사한 의료폐기물이 배출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동일한 법적 잣대가 적용된다.
특히 2025년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폐기물 및 감염성 폐기물의 전자 인계서 등록 대상 시설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동물 진료 관련 행위(수술, 주사, 검사 등)를 수행하는 모든 시설은 폐기물 발생 시 정해진 분류·보관·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동물 의료 및 관리 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2. 동물병원과 펫 시설에서 나오는 주요 폐기물 분류
이들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감염성 폐기물로 나눌 수 있다. 생활폐기물은 반려동물 배설물, 일반 종량제 쓰레기 등이 해당되며, 이는 가정과 동일하게 배출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물병원에서 사용된 주사기, 주사침, 수술 도구, 혈액 묻은 붕대, 검사키트, 동물용 약품 등은 감염성 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반드시 별도 포장 후 전용 용기에 보관하고,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특히 수술실, 입원실, 검사실 등에서 배출되는 혈액·체액 오염 폐기물은 사람 병원과 동일하게 감염성 폐기물로 간주되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고압멸균·소각처리 대상이 된다. 또한 폐백신, 폐항생제, 폐화학약품, 동물사체 등은 지정폐기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30일 이내 처리 및 인계서 등록이 필수이다. 반려동물 장례시설에서는 장례 후 남은 소각재나 특수처리 부산물이 폐기물로 발생하며, 일부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일부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
3. 지정폐기물·감염성 폐기물의 보관 및 위탁처리 절차
감염성 및 지정폐기물은 반드시 **전용 보관 용기(밀폐, 방수, 외부표시 포함)**에 담아 지정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 장소는 냉장 또는 환기 조건을 갖춰야 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이 제한되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6에 따르면, 감염성 폐기물은 30일 이내 처리, 지정폐기물은 90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보관량 초과 시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 모든 처리 이력은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하고, 전자 인계서를 통해 수거·운반·최종처리까지의 이력을 투명하게 기록해야 한다.
특히 진료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은 발생 즉시 생물학적 위험 표시와 함께 전용봉투(황색 또는 적색)에 담고, 감염성 전용 드럼통 또는 냉장 보관함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거업체와의 계약서에는 수거 주기, 처리 장소, 처리 방식, 단가, 지연 시 조치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계약 이력과 처리 확인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피부미용, 미용용 염색제, 동물용 화장품 등에서 배출되는 폐포장재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지정폐기물과 혼합 배출하지 않도록 분리배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4. 현장 사례와 법적 위반 시 리스크
부산의 한 대형 동물병원은 수술실과 주사실, 약품보관실마다 폐기물 전용 용기를 비치하고, 감염성 폐기물은 별도 냉장 보관소에 하루 2회 이송하여 관리 중이다. 또한 발생량이 많은 폐주사기류에 대해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인계서를 매일 작성하며, 외주 처리업체의 운반 일지와 교차 점검을 통해 자체 폐기물 이력 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 병원은 환경부 ‘지정폐기물 모범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반면, 서울의 한 동물미용업소에서는 사용한 약품 통을 일반 쓰레기와 함께 종량제 봉투에 버리다가 현장 점검에서 적발되었고, 지정폐기물 혼합 배출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다른 사례로는 장례시설에서 동물사체를 지정된 처리업체가 아닌 일반 운송업체에 맡겼다가 위탁 처리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실무자와 종사자의 폐기물 분류 기준 미숙지, 위탁계약 미체결, 보관 장소 부적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시설의 신뢰도 하락과 법적 리스크로 이어진다.
5. 향후 제도 변화와 시설 운영자의 대응 전략
환경부는 반려동물 산업의 확산과 함께, 동물 관련 업장의 폐기물 배출 및 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종별 폐기물 분류 지침, 공동 수거 체계 마련, 지정폐기물 전자 인계서 통합 플랫폼 연계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2025년 이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병원은 반기별 폐기물 처리보고서 제출 의무, 지정폐기물 배출 교육이수 의무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협회 및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시설 운영자는 이에 대응하여 내부적으로 폐기물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탁업체와의 정기 계약 이력 관리, 자체 점검표 운영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올바로 시스템 사용법, 폐기물 분류 기준, 감염성 폐기물의 전환 기준 등에 대한 직원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위반 사례 및 개선안에 대한 내부 교육자료를 정비해두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이다. 결국 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시설의 폐기물 관리는 공중보건, 환경보호, 사업장 신뢰도 제고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투명한 기록관리와 성실한 이행이 지속가능한 경영의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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