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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3.

    by. nannan1105

    목차

      1. 왜 학교도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가?

      학교와 각종 교육기관은 일반적으로 청소년과 학생 중심의 공간으로 인식되지만, 법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분류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의 관리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업학교, 학원 등 다양한 유형의 교육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뿐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까지 배출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든 자는 폐기물의 종류별 보관, 수집, 운반 및 위탁처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학교도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시약, 실험동물 사체, 폐배터리, 폐형광등 등은 지정폐기물로 관리되어야 하며, 일반 쓰레기로 혼합 배출할 경우 위법이 된다. 따라서 학교는 단순히 교육을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책임 있는 폐기물 배출자로서 법률상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2.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관리기준

      교육기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이 발생한다. 급식실, 매점 등에서는 일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이 배출되며, 교무실, 행정실, 연구실 등에서는 종이류, 폐플라스틱류, 전자제품 부속품 등 사업장일반폐기물이 발생한다. 과학실험실과 기술실, 미술실 등 특수목적실에서는 폐유, 폐시약, 폐화학물질, 폐수, 폐도료,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지정폐기물이 나오며, 이들은 지정폐기물 전용용기에 별도 보관 후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처리해야 한다.

       

      특히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보관기간은 30일 이내로 제한되며, 지정된 장소에 누출·비산 방지 조치를 하여 보관해야 한다. 또한 일부 실험실에서는 감염성 폐기물(혈액 사용 실험, 생물학 실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멸균 또는 소각처리 대상이 되므로, 보건교사 또는 담당 연구교사가 이에 대한 교육과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2025년 개정법 기준에 따르면, 일정량 이상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교육기관도 전자 인계서(올바로 시스템) 작성 대상으로 포함되며, 행정실 또는 환경안전 담당자가 이 업무를 분담하게 된다.

      학교와 교육기관의 폐기물 관리 의무

      3. 폐기물 위탁처리 시 유의사항과 실무 관리 요령

      교육기관은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집·운반·처리업체에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환경부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허가받은 업체와 계약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폐기물의 종류, 수거 주기, 단가, 처리방법, 인계서 작성 여부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특히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올바로 시스템을 통한 전자 인계서 등록이 필수이며, 위탁 내용과 실제 처리 내역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과학교사, 시설주임, 행정실 직원 간 역할 분담이 중요하며, 학기 초 교직원 연수나 안전교육 시간에 폐기물 관리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폐기물 관리대장을 매월 작성하여 보관기간, 발생량, 처리일자, 위탁업체 정보 등을 기록해야 하며, 지자체 또는 교육청의 점검 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폐기물 분류 기준을 모르거나 적용이 애매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환경과 또는 교육지원청 환경담당자에 문의하여 지침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4. 학교 폐기물 관리 위반 사례와 개선 방향

      2023년 서울 모 고등학교에서는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시약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렸다가 환경부 점검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경북의 한 중학교는 폐형광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장면이 민원으로 접수되어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도 있다.

       

      반면, 경기 지역의 한 대학교는 각 학과별로 폐기물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정폐기물 보관실을 운영하며, 연 1회 자체 폐기물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우수 환경관리 교육기관’으로 인증받은 바 있다. 이처럼 관리 수준은 기관의 인식과 운영체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단순히 폐기물을 어떻게 버릴지를 넘어서, 기록, 분류, 보관, 위탁까지 전 과정을 행정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자체 점검, 교직원 교육, 관리 매뉴얼 구축을 통해 폐기물 관리체계를 표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5. 향후 제도 변화와 교육기관의 대응 전략

      환경부는 2025년 이후 교육기관 대상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정폐기물 발생량 통계 보고, 학교 단위 환경위험평가제도, 폐기물 감축 실천교육 확대 등을 포함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은 폐기물의 양적 관리뿐 아니라 질적 관리, 즉 재활용률 향상, 지정폐기물 감축, 학생 참여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실무자는 교내 환경안전관리위원회 또는 학내 위생관리팀을 중심으로 폐기물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신입 교직원 대상 환경안전 교육에 폐기물 법령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특히 과학·기술·예체능 계열 교사들은 지정폐기물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과별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분기별 점검표를 운영하는 방식도 효과적이다. 궁극적으로 학교의 폐기물 관리는 단지 법령 준수를 넘어서,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하는 환경 책임 실천의 출발점이며, 관리체계의 우수성은 교육기관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