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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2.

    by. nannan1105

    목차

      1. 소규모 사업장도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대상인가?

      많은 영세 사업장이나 자영업자들은 ‘폐기물관리법은 대기업이나 대규모 제조업체에만 적용되는 법’이라고 오해하곤 한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폐기물의 종류나 발생량과 관계없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모두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며, 일정 요건에 따라 관리·처리 책임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음식점, 인테리어 업체, 소규모 공방, 프랜차이즈 매장, 사무실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 사업 활동과 관련된 것(예: 폐식용유, 폐포장재, 폐합성수지, 폐용제 등)은 생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로 간주된다.

       

      이러한 사업장에서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으며, 허가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일반 생활폐기물로 배출하거나 무단 투기할 경우, 100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소규모라 하더라도 지정폐기물(예: 폐유,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별도 포장·보관 후 전자 인계서 등록을 통해 위탁 처리해야 한다.

       

      2. 폐기물 분류와 처리 위탁 기준: 규모가 작아도 원칙은 동일하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발생 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관해야 하며, 위탁 처리 시에는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업체 또는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위탁계약에는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예상 발생량, 수거 빈도, 처리 단가, 처리 장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 내용은 사업장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위탁처리의 경우 대부분 월 단위로 정기 수거가 이뤄지며, 계약서 외에도 거래명세서, 운반증, 처리 확인서 등을 통해 처리 이력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지정폐기물이 포함된 경우,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환경부의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전자 인계서를 작성해야 하며, 지정폐기물 전용 보관용기를 확보하고 누출 방지·비산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소규모 카센터, 미용실, 인쇄소, 세탁소 등은 폐오일, 폐용제, 폐세척제 등 지정폐기물이 발생하는 업종이 많기 때문에, 이를 생활폐기물로 혼합 배출하거나 종량제에 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간혹 수거업체가 폐기물 분류나 인계서 작성을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책임 주체는 ‘배출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폐기물 규정 정리

       

      3. 위반 사례를 통해 본 소규모 사업장의 주의사항

      서울 성북구의 한 소규모 제과점에서는 사용한 베이킹 오일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하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구청 점검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오일이 ‘폐식용유’로 분류되는 지정폐기물임이 확인되었고, 사업주에게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경기도 수원의 한 소형 인쇄업체가 폐용제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 것이 적발되었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이처럼 소규모 사업장은 인식 부족이나 관행에 따라 무심코 위법을 저지르기 쉽지만, 폐기물 규정은 사업장의 규모가 아닌 ‘폐기물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든 반드시 법령 기준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건물주나 임대사업자가 ‘건물 내 공용 공간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나 철거 잔재물을 생활폐기물로 오인하여 마대자루에 담아 배출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분명한 사업장폐기물로, 적발 시 과태료 외에도 감리자 또는 관리업체까지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실무자나 소유자는 폐기물 발생 시점부터 구분·기록·보관의 3단계를 철저히 지켜야 위법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4.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폐기물 관리 실천 방법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폐기물 관리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우선 사업장 내부에서 자주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분류해 보고, 이를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나눈 뒤, 각각의 처리 방식을 정리한 간단한 ‘폐기물 관리대장’을 자체적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지정폐기물 여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정확한 분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환경과나 환경부 폐기물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정기적인 수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수거업체와 견적을 받아 비교한 후, 계약서와 견적서를 함께 보관해야 한다. 사업장 내에는 폐기물 임시 보관 장소를 마련하고, 바닥 누수 방지 조치를 하며, 지정폐기물은 밀폐된 전용 용기나 플라스틱 드럼통을 이용해 구분 보관해야 한다. 이외에도 올바로 시스템에 가입하여 지정폐기물 발생·이동·처리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면, 점검 시 신뢰도 확보에 도움이 된다. 특히 배출량이 많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공동 위탁 수거’ 또는 ‘지자체 공공수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의 관련 제도나 지원 정책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실천 방법 중 하나다.

       

      5. 소규모 사업장의 폐기물 관리, 이제는 경쟁력이다

      예전에는 소규모 사업장의 폐기물 관리가 단속 대상이 아니거나 관리가 느슨하다고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지자체의 불시 점검과 민원 연계 조사, 올바로 시스템의 확산 등으로 인해 점점 관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2025년 이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표준 매뉴얼과 처리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외에도 교육이수 명령, 이행명령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ESG 평가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자원순환성과나 폐기물 감량 활동이 기업 신뢰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공유오피스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결국 폐기물 관리는 더 이상 ‘규모에 따른 부담’이 아니라 ‘환경 책임에 따른 기본 의무’이며, 관리 체계를 갖춘 사업장은 점검에서의 면제, 지역사회 신뢰 확보, 비용 절감 등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규모 사업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