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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원순환기본법과 폐기물관리법의 제정 목적 비교
자원순환기본법과 폐기물관리법은 모두 환경보호와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법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제정 배경과 입법 철학,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범위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폐기물관리법은 1986년에 처음 제정되어 오랜 기간 동안 국내 폐기물 정책의 중심 역할을 해왔으며, 주된 목적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있다.
이 법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포함한 다양한 폐기물의 분류, 배출, 수집, 운반, 보관, 처리, 재활용, 최종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이에 반해 자원순환기본법은 2016년 제정되어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비교적 새로운 법률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법제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에 그치지 않고, 생산 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즉, 폐기물관리법이 사후적인 '처리 중심'이라면, 자원순환기본법은 사전 예방적이고 총괄적인 '관리 및 설계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법이 강조하는 정책의 우선순위와 실무 적용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2. 적용 대상과 규제 방식의 구조적 차이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종류별 관리가 중심이며, 각 폐기물 유형에 따라 관리 기준, 처리 방식, 위탁 절차, 보관 시설 조건 등이 법령과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은 서로 다른 법적 요건을 따르며, 각각 배출자와 처리자에게 책임이 부과된다.
특히 지정폐기물의 경우 인허가 요건이 까다롭고 처리업체에 대한 점검 및 보고 의무도 강화되어 있다. 반면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 자체보다는 그 폐기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자원에 초점을 맞추며, 일정 기준 이상을 초과하는 폐기물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목표 설정, 자원순환 실적 보고 등 총괄적인 지표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순환이용 촉진 대상 업종과 제품군, 순환이용 촉진 계획서 제출, 자원순환지수 등의 개념을 도입해 사업장의 자원 순환 구조를 개선하는 데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체는 의무적으로 자원순환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원순환 성과가 미흡한 경우 시정 명령이나 개선 권고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재의 효율적 사용, 재활용 가능성 평가, 전과정 환경영향 저감 등 총체적인 자원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구조다.
3.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법적 역할 분담
자원순환기본법은 자원순환기본계획(5년 단위) 및 연도별 자원순환 목표 설정, 각 부처별 자원순환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 차원의 순환경제 정책을 주도한다. 이 법은 단순한 제도 설계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지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기술 개발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이러한 정책적 기조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며, 실질적인 폐기물의 수거, 운반, 처리, 재활용, 잔재물 관리, 불법 투기 방지 등 현장에서의 관리 행위 전반을 다룬다.
예를 들어, 자원순환기본법이 ‘자원순환형 산업단지 육성’을 추진하면, 폐기물관리법은 해당 산업단지 내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어떻게 수거하고, 보관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는 식이다. 이처럼 두 법은 서로 다른 계층에서 작동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환경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하나는 큰 방향을, 다른 하나는 실행을 담당하는 법적 체계를 이룬다. 실제 정책 현장에서도 두 법의 유기적 연계는 매우 중요하며,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는 두 법을 모두 검토하고 이행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4. 실무 적용 시 고려할 사항과 실제 사례
실무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이 여전히 중심적인 관리 법률로 작동하고 있으며, 모든 배출사업장, 처리업체, 수집·운반업체가 기본적으로 따라야 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라 배출자는 처리업체와의 위탁계약, 전자 인계서 작성, 폐기물 보관 장소 확보, 분리배출 기준 준수 등의 실무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처리업체는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시설 점검, 허가 요건 유지 등 지속적인 의무를 진다. 반면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의 총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특정 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적용되며, 자원순환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명령, 재활용 비율 제고, 순환자원 인정제도 활용 등이 권고되거나 의무화된다.
예를 들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00톤을 초과하는 제조업체는 자원순환성과 평가 대상이 되며, 순환자원 인정 신청을 통해 지정폐기물 중 일부를 '폐기물 아님'으로 인정받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재활용 촉진 우수 사업장은 환경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의 ESG 경영 실현과도 연결되어 점차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단기적 폐기물 처리 관점에서 벗어나, 자원순환 기반의 설계 및 운영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두 법을 병행 적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5. 결론
통합적 접근을 위한 실무자의 법령 이해가 중요하다 자원순환기본법과 폐기물관리법은 각각 자원의 순환과 폐기물의 관리라는 두 축을 담당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과 환경 보전을 목표로 한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제도 설계, 정책 방향, 자원 이용 효율화라는 거시적인 틀을 제공하며, 폐기물관리법은 개별 사업장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실행력을 담당한다. 두 법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실무자와 담당자는 법령의 목적과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각의 법에서 요구하는 서류, 절차, 보고 체계를 일관되게 관리함으로써 법령 간 충돌을 방지하고 행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폐기물 감량 목표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원순환 지수와 같은 정량적 평가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두 법의 융합적 적용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ESG 경영이 의무화되는 흐름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의 준수 여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의 핵심 지표가 되며, 폐기물관리법의 실무 적용은 기업의 환경관리 능력의 척도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두 법을 단순히 별개로 인식하기보다는, 하나의 자원순환 전략 체계로 통합하여 접근하는 것이 향후 성공적인 폐기물 및 자원관리의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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