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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정폐기물이란 무엇이고 왜 비지정화가 필요한가?
지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인체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중금속, 유기화합물, 감염성 물질 등을 함유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말하며, 폐산, 폐유, 폐수, 폐유기용제, 폐농약, 폐석면 등이 대표적인 예다. 지정폐기물은 일반폐기물보다 훨씬 엄격한 보관, 운반, 처리 기준이 적용되고, 올바로 시스템에 의한 전자 인계서 등록, 전용 용기 사용, 보관 기간 제한, 전문 처리시설 이용 등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모든 폐기물이 고정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폐기물의 성상이나 함유 물질, 용출 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지정폐기물’로 판단받을 수 있다. 이때 사업자는 지정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인체나 환경에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지정화 신청'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 지정 제외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처리 비용 절감과 행정 절차 간소화가 가능해져, 현장에서는 실무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2. 비지정폐기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
비지정폐기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지정폐기물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성분 분석 자료, 용출 시험 결과, 안전성 평가 보고서 등이 요구된다. 대표적인 예로 폐산이나 폐알칼리 폐기물의 경우, pH가 일정 범위 내에 있고 중금속 함량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으면 비지정폐기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유기용제 폐기물인데, 발화점이 높고 휘발성이 낮으며 유해 성분이 특정 기준 이하일 경우, 비지정 가능성이 생긴다. 특히 혼합폐기물의 경우에는 각 성분을 분리하여 함유 비율을 분석하고, 그 중 유해성이 없는 성분이 전체의 대부분일 때 '지정폐기물 아님'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환경청이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공하는 분석지침 및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분석을 진행해야 하며, 공인된 분석기관(국가 공인 시험기관, 환경부 지정 시험기관 등)의 성적서가 필요하다.
3. 지정폐기물 비지정화 신청 절차
비지정화 신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지정폐기물 지정 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후, 폐기물 발생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환경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서에는 폐기물의 발생 과정, 발생량, 물리적 상태, 화학적 성상, 안전성 시험 결과, 과거 처리 이력 등을 포함해야 하며, 분석 성적서 및 시험 결과 자료는 필수 첨부 문서다. 또한 폐기물의 생성 공정, 사용된 원재료, 공정 조건, 생산공정에서 투입된 화학물질 등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접수된 서류는 환경청에서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또는 추가 시료 채취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심사 결과 비지정폐기물로 인정되면 해당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 관리 기준을 면제받게 되며, 일반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보다 간편한 절차로 위탁·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거짓이나 허위 자료 제출, 반복된 유사 신청 시에는 제재 조치가 따르며, 비지정 승인 이후에도 환경 유해성이 발견되면 지정폐기물로 재분류될 수 있다.
4. 실무 사례와 주의할 점
경기도의 한 석유화학 중소기업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고점도 폐유기화합물을 비지정폐기물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례가 있다. 이 업체는 자사 공정이 밀폐형이며, 사용되는 용제가 발화점이 높고 인체 유해성이 낮다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고, 과거 지정폐기물로 처리 시 연간 약 3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던 것이 비지정 승인 후 약 30% 이상 절감되었다.
반면, 충북의 한 도금업체는 비지정화 신청 과정에서 중금속 함량을 고의로 축소 기재했다가 사후 조사에서 허위 사실이 드러나 지정폐기물 무단처리 혐의로 고발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비지정화는 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만, 법적 기준을 정확히 따르고 객관적인 시험·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정직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향후 동일한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라도 공정 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시험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비지정 신청서 작성 시, 공정 조건 및 성상 변화 여부에 따라 반복적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승인 이후에도 발생 내역을 주기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5. 향후 제도 개선과 실무자의 전략
환경부는 2025년 이후 폐기물관리체계를 고도화하면서, 지정폐기물의 합리적 분류 및 감량 유도를 위한 비지정화 제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신청 심사 기준의 일관성과 객관성 확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심사 지침서와 평가 항목 공개, 공정별 비지정 가능 폐기물 목록 작성, AI 기반 시험자료 자동 검토 시스템 등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거짓 신청에 대한 처벌 강화도 병행될 예정이다.
실무자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폐기물 배출 성분 데이터베이스(DB)를 사내에 구축해, 향후 신청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지정폐기물 비지정화 여부는 단순히 행정 절차가 아닌, ESG 대응, 폐기물 감량 실적 인정, 공공조달 가점 등의 다양한 파급 효과를 갖기 때문에,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비지정화는 규정을 이해하고, 기준을 충족하고, 투명하게 실행한다면,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비용과 자원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한 선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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