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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감염성 폐기물, 어디까지 해당되며 왜 비감염성 전환이 필요한가?
감염성 폐기물은 병원, 동물병원, 실험실, 검체분석기관 등에서 감염병 병원체가 함유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폐기물로 정의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주요 항목에는 혈액이 묻은 거즈나 붕대, 주사바늘, 체액 오염 폐기물, 실험동물 사체 및 조직 등이 포함된다. 이들 폐기물은 감염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밀봉 포장 후 전용 처리업체를 통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며, 운반과 보관 역시 일반 폐기물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엄격한 관리 기준은 감염병 확산 방지와 환경보호, 공중보건 유지에 기여한다. 그러나 모든 감염성 폐기물이 반드시 소각처리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내부 멸균시설 또는 위탁 멸균을 통해 병원체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비감염성 폐기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실제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폐기물의 분류가 변경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과 연구시설 등에서 처리 부담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감염성 폐기물은 톤당 수십만 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비감염성 전환 후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면 처리비용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기도 한다. 따라서 위생과 효율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선 전환 기준의 명확한 이해와 철저한 실천이 필요하다.
2. 비감염성 전환이 가능한 감염성 폐기물과 전환 기준
전환이 가능한 폐기물의 유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비고에 명확히 언급되어 있다. 고압증기멸균(autoclave), 건열멸균, 방사선 처리, 화학적 멸균을 통해 감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폐기물은 비감염성 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사용된 배지, 실험용 유리병, 소모성 실험기구, 혈액이 비정상적으로 묻은 의료용 드레이프류 등은 멸균을 통해 전환 대상이 된다. 특히 최근에는 일회용 진료기구 중에서도 멸균이 용이하고 반복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해 전환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험실에서는 플라스틱 팁, 시약병류 등이 대표적인 예다. 단, 주사기나 예리한 기구류(Sharps)는 감염성과 무관하게 물리적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감염성 폐기물로 보관 및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환을 위한 필수 요건은 멸균 처리의 적절성, 이력 기록, 멸균 지시제 결과 확보이다. 또한 해당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성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전환 후 배출되는 폐기물의 성상이 일반사업장폐기물로서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실제로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멸균된 폐기물은 일반사업장폐기물 또는 폐합성수지류 등으로 재분류 가능하지만, 이는 배출자가 전환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일부 기관에서는 전환 기준의 해석 차이로 지자체별 판단이 갈리기도 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환경부의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3. 감염성 폐기물의 비감염성 전환 절차 및 문서화 요건
폐기물 전환 과정은 단순히 멸균으로 끝나지 않는다. 전환의 적법성은 기록과 입증의 완결성에 달려 있다. 우선 기관은 자체 멸균시설을 갖추거나 위탁처리 계약을 통해 멸균을 시행하고, 처리 이력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멸균 방식별로 온도, 시간, 압력 등 운영 조건을 포함한 기록표를 보관하고, 생물학적 지시제(BI) 또는 화학 지시제(CI)를 활용한 멸균 효과 결과를 확보해야 한다. 멸균기 종류, 기기 일련번호, 담당자 정보 등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멸균기 검교정 이력까지 포함될 경우 점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전환된 폐기물은 ‘비감염성’ 스티커 부착, 전용 보관함 사용, 일반 폐기물과의 구분 배출 등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 모든 기록은 3년간 보관 의무가 있으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환경부 또는 지자체의 점검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멸균 이후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성분을 포함하는지 여부도 재차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올바로 시스템 상 폐기물 코드도 변경 등록해야 한다. 일부 기관에서는 자체 ERP 시스템과 연동하여 전환 폐기물의 관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며, 이러한 데이터화는 차후 폐기물 감사, ESG 공시 시에도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이처럼 폐기물의 상태뿐 아니라 관리·보관·이송의 각 단계에서의 정확한 행정처리가 필수이다.
4. 현장 적용 사례와 위반 시 리스크
서울의 S대학병원 연구실에서는 실험 후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중 약 40%를 고압멸균 처리 후 일반 폐기물로 전환하고 있다. 이들은 멸균 후 전용 라벨을 부착하고, 폐기물관리대장과 함께 온도·압력 기록, 지시제 결과를 첨부하여 전자 인계서에 보관 중이다. 이 덕분에 2024년 환경부 점검에서도 전환 적정성 및 기록관리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해당 기관은 멸균 후 ‘전환대상 리스트’를 작성해 매월 보고서 형태로 취합하고 있으며, 폐기물 분류 오류율을 1% 이하로 낮춘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경기도의 한 소형 동물병원에서는 멸균 장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성 폐기물을 일반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다가 지자체 단속에 적발되어 1,000만 원의 과태료와 위탁계약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한 대학 실험실에서 멸균 지시제를 사용하지 않고 멸균 여부를 구두로만 기록해 논란이 된 적도 있었다.
현장에서는 “멸균을 했다고 판단되는 폐기물”이 아닌, “멸균 이력과 효과가 입증된 폐기물”만을 전환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외주처리 시에도 전환 여부의 법적 책임은 여전히 배출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지역 보건소나 환경부 점검 시에는 전환 기록 외에도 멸균 장비의 유지관리 기록까지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5. 향후 제도 개선 방향과 실무자의 대응 전략
환경부는 2025년 개정 폐기물관리 정책에 따라 감염성 폐기물 처리 체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비감염성 전환의 합리적 기준 제시와 통합지침 마련을 추진 중이다. 특히 멸균장비의 표준 운영 매뉴얼, 전환 대상 품목의 명확한 범위 설정, 지자체별 자의적 판단 방지 시스템 등이 도입될 예정이며, AI 기반 멸균 데이터 검토 시스템도 일부 시범 도입되고 있다.
앞으로는 전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나, 잘못된 전환에 따른 벌칙 강화를 병행해 폐기물 분류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 흐름에 발맞추어 실무자는 내부 점검 체크리스트, 멸균관리 프로토콜, 기록 보관 매뉴얼 등을 체계화하여야 하며, 외주업체와의 계약서 내에 ‘멸균 이력 제공 및 인증서 제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업장 내 자체점검과 모의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폐기물 담당자 교육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권장된다.
궁극적으로 감염성 폐기물의 전환은 의료·실험 시설의 감염관리 능력과 환경책임 이행 능력을 평가받는 기준이 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관은 사회적 신뢰와 행정효율 모두를 획득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또한 ESG 평가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폐기물 분류의 정합성과 데이터화 여부는 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로도 직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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