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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 왜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는가?
석면은 천연 규산염 광물로, 내열성과 절연성이 뛰어나 건축자재로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 해체 시 석면이 포함된 자재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해체 계획 수립 시점부터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일정 기준 이상 건축물은 해체 전 반드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석면이 확인되면 석면건축물로 분류되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해체 및 폐기해야 한다.
2. 석면 포함 여부 확인: 건축물 석면조사의 의무
건축물 해체 전 석면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자, 안전을 위한 필수 절차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해 사전에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조사는 단순한 현장 육안 점검이 아니라, 각 부위별로 자재를 샘플링하여 실험실 분석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 및 함량을 판단하는 정밀조사로 진행된다. 조사 항목에는 지붕재, 벽체 마감재, 천장재, 바닥재, 배관 보온재, 단열재 등 석면이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부위가 포함된다. 조사 결과는 조사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석면 함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건축물은 석면건축물로 분류되어 관리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조사자는 석면 자재의 위치, 양, 상태, 제거 필요 여부 등을 상세히 기입한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고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 지도는 건물 이용자, 임차인, 방문자 등에게도 고지해야 한다. 특히 석면 함유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단순한 통보를 넘어 해체 계획 수립 시 ‘석면해체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석면지도는 향후 점검이나 민원 대응, 행정명령 이행 여부 판단의 핵심 자료로 활용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 자체를 누락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일부 자재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보고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1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최근에는 석면조사 결과를 온라인으로 등록·관리하는 지자체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으며, 조사기관의 자격 검토, 보고서 양식 정비, 분석 장비 인증 절차까지 제도적 기반도 강화되고 있다. 실무자는 이처럼 석면조사가 단순 형식이 아니라 해체 전 전체 계획의 출발점이자, 향후 법적 분쟁을 막는 핵심 행정절차임을 인식하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행해야 한다.
3. 석면 해체 및 폐기 절차: 제거부터 인계까지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해체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승인 하에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석면 자재의 종류, 위치, 제거 방법, 작업 인원, 장비, 보호구 지급, 비산 방지 조치, 폐기물 포장 및 운반 방식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하며, 감리인은 이 전체 과정을 상시 감독해야 한다. 해체 작업은 철저한 밀폐구역 설정, 음압기 설치, 습윤화 작업을 포함한 비산 방지 조치를 포함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작업자는 반드시 보건용 보호구와 석면 전용 마스크(P3급 이상)를 착용해야 한다. 석면 해체가 완료된 후에는 감리인의 확인과 함께 현장 청소 및 비산농도 측정(공기 중 석면농도 검사)을 진행해야 하며,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추가 청소 및 환기 조치가 요구된다.
해체된 석면 자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이중 밀봉 상태로 전용 마대 또는 폴리에틸렌 이중 비닐에 담아야 하고, 포장 외부에는 반드시 '지정폐기물(석면)' 경고 문구를 부착해야 한다. 이렇게 포장된 석면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전자 인계서를 작성한 뒤, 환경부 인허가를 받은 지정폐기물 운반업체를 통해 처리시설로 이송해야 한다. 처리 과정에서는 매립 또는 안정화 처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모든 운반 및 인계 과정은 전자 문서화되어 보관되어야 하며, 인계서 누락, 품목 오류, 무허가 위탁 등의 위반 시 과태료와 함께 형사처벌이 병과될 수 있다.
4. 실제 위반 사례와 실무 대응 전략
부산의 한 단독주택 철거 현장에서는 석면조사 없이 일반 철거를 진행하다 주민 신고로 석면 비산이 확인되었고, 작업중지와 함께 시공사에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반면, 경기 고양시의 공공기관 청사 해체 공사에서는 사전 석면조사, 감리인 지정, 올바로 시스템 전자 인계서 작성까지 철저히 진행하여 전 과정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현장에서는 해체 전 조사, 석면 제거 전 계획 수립, 보호구 비치, 비산방지 시설 확보, 분리보관 장소 지정 등 다각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특히 감리인은 해체 작업의 적법성과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핵심 인력으로서 모든 절차를 문서화하고 사진 등 증빙자료를 남겨야 한다. 석면 포함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에서도 가장 위험도가 높은 만큼, 해체 초기부터 철저한 계획과 책임 있는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5. 향후 정책 방향과 실무자 체크포인트
2025년 이후 정부는 석면 폐기물의 전자 추적 이력 강화, 감리인 등록 평가제도 정비, 석면농도 실시간 측정 의무화를 포함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역별 석면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확대되고, 석면건축물 정보의 통합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실무자는 석면 해체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간의 연계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석면 포함 폐기물은 단순한 처리대상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위험 요소로, 모든 과정이 기록되고 보고되어야 한다. 사소한 절차 생략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석면 해체와 처리 업무는 내부 매뉴얼로 정리하고 외주업체와의 계약 시 책임 범위와 보고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의 석면 포함 폐기물 관리, 그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과 신뢰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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