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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동차 정비소도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입니다
자동차 정비업, 카센터, 튜닝샵, 타이어 전문점 등은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되며,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폐기물의 보관·수집·운반·처리 과정에 대해 철저한 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차량에서 배출되는 윤활유(폐오일), 브레이크액, 폐타이어, 오염된 부품, 세척용 폐세제 등은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며, 무단 배출 시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윤활유와 브레이크액은 인화성이 높아 화재 위험이 크고, 폐타이어는 불법 소각 또는 방치 시 대기오염과 토양오염을 유발하므로, 법령에 따른 적정한 분류 및 위탁처리 절차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실제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폐윤활유, 폐유기용제 등을 지정폐기물로 명시하고 있으며, 지정폐기물은 반드시 인계서 작성, 전용 용기 보관, 전문업체 위탁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폐오일 및 폐윤활유의 분류와 처리 요령
폐오일은 대표적인 지정폐기물로서, 자동차 오일 교환 작업 시 잔류하거나 회수된 윤활유, 브레이크오일, 파워오일, 디퍼런셜오일 등이 해당됩니다. 지정폐기물로 분류된 폐오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1에 따라 반드시 밀폐된 전용 용기에 보관하고, 30일 이내 허가받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보관 장소는 누유 방지, 바닥 차단막, 지면 경사 방지 등을 갖춰야 하며, 보관용기는 외부에 폐오일 표시를 부착하고 비가림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폐오일 보관 이력, 수거 내역, 인계서 등록 정보는 3년 이상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위탁 계약 시에는 수거 주기, 처리업체 허가 여부, 인계 확인 절차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 인계서를 통한 이력 관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폐오일을 재생유, 에너지연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체계도 마련되어 있어, 위탁 처리 시 재활용 인증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폐타이어 및 고무류의 분류, 반출 절차
폐타이어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고무제품으로서 적정하게 분리배출 시 재활용 처리 가능합니다. 타이어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타이어는 통상 타이어 수입사, 정비소 협약 수거업체, 한국타이어 등 제조사 회수 시스템을 통해 회수되며, 일반정비업소는 해당 업체와 수거 계약을 체결하고, 반출 이력을 보관해야 합니다. 타이어는 부피가 크고 탄화 위험이 있으므로, 보관 장소는 밀폐되고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 구비가 필수입니다. 또한 분기별 반출 이력, 수거처 정보, 사진기록 등을 내부 관리대장에 보관하면 향후 점검에 유리합니다.
폐타이어를 일반쓰레기 또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행위는 불법투기로 간주되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며, 수거 누락 시에도 지정 보관장소 유지 및 자체 처리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타이어 처리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며, 재활용품 반출 실적은 ESG 평가 항목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4. 현장 사례와 위반 시 리스크 관리
경기도 수원의 한 대형 정비소는 폐오일을 전용 보관탱크에 누유방지 설비를 설치해 저장하고, 월 2회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수거하고 있다. 이 업체는 처리 이력을 전자 인계서로 관리하며, 보관장소에 CCTV 설치, 출입 제한, 소화기 비치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 ‘우수 폐기물관리 사업장’으로 인증받았다. 반면, 인천의 한 카센터는 폐오일을 일반 배수구에 버린 혐의로 고발되어, 1,000만 원의 과태료와 형사고발 조치를 동시에 받은 사례도 있다.
또 다른 사례로, 폐타이어를 정비소 뒤편에 무단 방치한 업체는 민원 신고로 지자체 점검 대상이 되었고, 무단 방치로 인한 화재위험 및 방재 조치 미이행으로 폐업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관리체계 미비와 폐기물 분류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하며, 정비업 종사자에게 폐기물관리법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시사하고 있다.
5. 정비업 현장의 폐기물 관리 전략과 정책 변화 전망
환경부는 2025년 이후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한 지정폐기물 관리 강화와 전자 인계서 등록 의무 확대를 포함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중소형 카센터도 반기별 폐기물 처리보고서 제출, 처리 계약 이력 보관, 자가 점검표 운영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각 지방환경청은 정기적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실무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폐기물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탁업체 계약 내역과 수거일정표, 보관장소 사진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문서화 및 데이터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이 제공하는 올바로 시스템 교육을 이수하고, 폐오일·폐타이어 분류 기준, 위반 사례, 처리 매뉴얼 등 교육자료를 게시하여 전 직원이 폐기물 처리 기준을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자동차 정비업의 폐기물 관리는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분야이며, 법령 준수와 체계적 기록 관리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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