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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8.

    by. nannan1105

    목차

      건설폐기물 배출신고 방법과 위반 시 벌칙 정리 (2025 최신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건설폐기물을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철거 등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재료'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법적 책임과도 직결되는 대상입니다.

      2025년 현재, 건설폐기물 처리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행정 행위는 ‘배출신고’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건설폐기물 배출신고 절차와 위반 시 처벌 기준을 법령과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신고 방법과 위반 시 벌칙 정리 (2025 최신판)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잔재물들을 포함합니다.

      • 콘크리트, 벽돌, 타일, 석고보드
      • 철근, 철판, 알루미늄 등 금속류
      • 폐목재, 폐유리, 폐단열재
      • 토사,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일반적으로 연면적 100㎡ 이상의 건축물 해체공사, 건축허가 대상 공사, 도시개발사업 등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신고 대상 공사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공사는 반드시 공사 개시 전에 배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 1일 폐기물 예상 발생량이 5톤 이상
      • 건축허가 대상 공사에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
      • 도시개발, 주택재건축 등 대형 정비사업

      배출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현재는 인터넷 폐기물 처리이력관리시스템(ISWMS)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절차 요약

      1. ISWMS 회원가입 (www.iswms.or.kr)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사계획서 입력
      3. 폐기물 종류 및 예상 배출량 등록
      4. 수집·운반·처리업체 정보 입력
      5. 공사일정 및 배출일자 기재
      6. 신고 완료 후 전자접수증 출력

      필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철거계획서
      • 폐기물 처리계획서 및 발생 예측량
      • 계약서 사본 및 공사 위치도

      실무 FAQ

      Q1. 작은 공사도 신고해야 하나요?
      → 5톤 미만이거나 건축신고 대상이면 신고 제외지만, 자체 기록은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건설폐기물은 분리배출이 원칙인가요?
      → 네. 혼합배출 시 처리비용 증가재활용률 하락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 배출신고 누락: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허위신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무허가 업체 위탁: 위탁자도 연대책임, 입찰 제한 가능

      실무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

      • 배출량 또는 종류를 다르게 신고
      • 혼합건설폐기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분리배출 미실시
      • 공사 중 변경사항에 대한 수정신고 누락
      • 처리이력 및 결과보고서 제출 생략

      실무 체크리스트

      • 공사 개시 전 배출신고 완료했는가?
      • 허가받은 수집·운반업체인지 확인했는가?
      • 분류된 폐기물별 예상량을 정확히 기재했는가?
      • 처리결과 보고서까지 제출했는가?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환경부의 이력관리 강화와 함께, 신고 누락 시 더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실무자는 ISWMS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와 이력 등록에 반드시 익숙해져야 하며, 적법한 위탁과 절차 준수는 이제 필수적인 기본입니다.

      폐기물은 단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자원이며, 기업의 책임이자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요소임을 잊지 마세요.

      ※ 참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5조, 시행규칙 제21조~27조, ISWMS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