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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단순히 '건축 쓰레기'의 범주를 넘어선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건설폐기물은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분류 기준에 따라 처리 방식과 비용, 허용 시설까지 모두 달라진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폐기물 분리, 선별 및 처리를 더욱 엄격히 요구하고 있어, 건설폐기물의 분류 기준에 대한 이해는 실무자에게 필수적인 지식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현행 법령 및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분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이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해체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정의된다.
이는 일반적인 사업장 폐기물 중 하나의 분류로 포함되며, 별도의 분리배출과 인계절차가 필요하다. 건설폐기물은 흔히 발생하지만, 오분류 또는 불법 처리 시 과태료 처분 및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종류별 특성과 처리 기준을 숙지해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의 법적 분류 기준
건설폐기물은 법적으로 크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① 물리적 성상
- 가연성 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연소가 가능한 재질
- 불연성 폐기물: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아스콘, 폐유리 등 연소가 불가능한 재질
- 혼합 폐기물: 위 두 가지가 일정 비율로 혼합된 상태
② 재활용 가능성
- 재활용 가능 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은 선별 후 재사용 가능
- 소각·매립 대상 폐기물: 오염되거나 위험 성분이 포함된 폐기물로, 전문 처리 필요
③ 지정폐기물 여부
- 일반 건설폐기물과 달리, 환경부 고시에 따라 별도로 규정된 유해물질 함유 또는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
3. 건설폐기물의 주요 종류
정의: 건축물의 기초, 구조체, 슬래브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잔재물
발생빈도: 전체 건설폐기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처리기준
- 일반적으로 파쇄 후 선별하여 순환골재로 재활용
- 철근이 포함된 경우, 철근 제거 작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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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포인트
- 순환골재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매립 대상
- 건설폐재류와 혼합되면 혼합폐기물로 분류건설폐기물은 공사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지만, 폐기물의 유형별로 성상, 처리 방법, 규제 기준이 매우 상이하다.
환경부 고시와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건설폐기물 10가지의 성격과 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폐콘크리트
- 정의: 도로 포장이나 주차장 해체 시 발생하는 아스팔트 기반 콘크리트 파편
- 특징: 자원순환촉진법에 따라 재생 아스팔트로의 활용이 권장됨
- 처리기준:
- 파쇄 후 선별 → 재생 아스콘 플랜트로 이동
- 이물질(토사, 폐유) 혼입 시 재활용 불가
- 정의: 조적 벽체 또는 내·외장 마감재로 쓰이던 벽돌 잔해
- 재활용 여부: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 매립 처리
- 실무포인트:
- 폐콘크리트와 혼합될 경우 재활용이 어려움
- 별도 선별 및 포대 포장 필요
- 정의: 조경용 보도블록, 외벽 마감용 기와 등
- 처리기준:
- 파쇄 후 토목용 골재로 일부 재활용 가능
- 도장된 기와는 유해성분 확인 후 소각 또는 매립
- 정의: 합판, 거푸집, 가설재, 포장재 등으로 사용된 목재류
- 분류기준:
- 방부처리 여부, 도장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 달라짐
- 처리기준:
- 오염되지 않은 경우 파쇄 후 칩형태로 재활용
- 도장, 방부목은 소각 대상으로 구분됨
- 주의사항:
- 임목(나무 뿌리, 가지 등)은 일반 임업 폐기물로 별도 관리 대상
-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일 경우 건설폐기물에서 제외
- 정의: 플라스틱 몰드, 포장재, 보호판, 임시 전기재 등
- 재질: PVC, PE, PP 등 다양한 고분자 물질
- 처리기준:
- 일부는 파쇄 후 원료화 가능
- 오염되거나 복합재인 경우 소각 또는 매립 대상
- 실무포인트:
- 가연성 폐기물로 분류
- 불에 탈 수 있으나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 있음
- 정의: 철근, H빔, 알루미늄 창호, 구리 배관 등 건설자재에서 분리된 금속류
- 처리방식:
- 분리 배출 후 고철로 재활용
- 비철금속은 고가로 회수 가능
- 주의사항:
- 페인트 도장 금속은 중금속 포함 여부 확인 필요
- 용접 잔재물 등은 슬래그로 구분 가능
- 정의: 창호 유리, 유리타일, 유리마감재 등
- 처리기준:
- 재활용 가능하지만 파손 위험이 높아 대부분 매립
- 강화유리, 접합유리 등 복합유리는 선별 분리 어려움
- 실무팁:
- 파손 시 파편 분리 위험성 있음
- 작업 시 안전 장비 필수
- 정의: 천장재, 외장 패널, 방음재, 내화재 등에서 검출되는 1급 발암물질 함유 폐기물
- 법적분류: 지정폐기물, 별도 포장 및 밀봉 운반 의무
- 처리기준:
- 밀폐 포장(이중 비닐+방진포) → 전문 처리업체 이송
- ISWMS상 별도 항목 분류 필요
- 주의사항:
- 석면 비산 시 형사처벌 대상
- 작업자는 석면 해체·제거 자격자만 가능
- 정의: 건설 현장 잔여 페인트, 도장 마감재, 솔벤트류
- 위험도: VOC(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함유
- 법적분류: 지정폐기물
- 처리기준:
- 밀폐 용기 포장 후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로 인계
- 절대 혼합 배출 금지
- 실무포인트
4. 혼합폐기물의 정의와 처리 기준
혼합폐기물이란 두 종류 이상의 성상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상태의 폐기물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는 폐콘크리트와 폐목재가 섞인 상태, 또는 철근과 몰탈이 뒤섞인 철거 폐기물이 있다.
법령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가연성 폐기물이 전체 중량의 5% 이하인 경우: 불연성 혼합폐기물
- 불연성 폐기물이 5% 초과 섞인 경우: 혼합 폐기물
- 폐석면, 폐유 등 유해물질 포함 시: 지정폐기물로 분류
혼합폐기물은 선별 과정을 거쳐야 하며, 처리단가가 높고 감리기관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
5. 지정폐기물과의 구분
지정폐기물은 인체 유해성 또는 환경 위해성이 높은 성분이 포함된 폐기물로, 환경부 고시에 따라 분류된다. 건설폐기물 중 다음의 항목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다.
- 폐석면 (건축자재 해체 시 발생)
- 폐도장재, 페인트류 (유기용제 포함)
- 폐오일, 폐유
- PCB류 포함 폐형광등
- 접착제 및 기타 화학제 잔재물
지정폐기물은 일반 폐기물과 완전히 별개로 분리하여, 전문 처리업체에 의뢰하고 전용 인계서를 발급해야 한다.
6. 건설폐기물 분류 기준 적용 시 실무 주의사항
- 분리배출 기준이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현장 내에서 선별 작업 후 유형별로 별도 처리해야 한다.
- 감리단 또는 발주처는 폐기물 처리 내역서 및 인계서의 분류 코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분류 오류 또는 허위 인계 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단가 산정 시 정확한 분류는 견적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7. 건설폐기물 분류 관련 실무 활용 자료
- 한국건설자원협회: 연도별 건설폐기물 분류 및 단가표 제공
- 환경부 고시: 지정폐기물의 목록 및 분류 기준
- ISWMS(올바로시스템): 전자 인계서 작성 시 폐기물 종류 필수 선택
- 감리기관 보고용: 폐기물 처리 이력서, 분류별 발생량 집계표
건설폐기물은 단순히 '현장에서 나온 쓰레기'가 아니다. 성상, 재질, 처리 방법에 따라 법적 분류 체계가 철저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실무자가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법 처리, 계약 위반, 과태료 부과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즉시 종류별 분리, 정확한 분류 코드 기입, 법적 기준에 맞는 처리계획 수립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감리단의 점검, 발주처 보고,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분류의 정확성은 서류 통과 여부와 직결된다.
정확한 분류는 책임 회피가 아닌, 책임 이행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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