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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폐기물 재활용의 정의와 법적 배경
폐기물 재활용은 폐기물을 단순히 처리하거나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원으로 전환해 다시 사용하는 과정이다. 이는 환경 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관리 체계를 규정하는 기본 법률이며, 그 안에는 재활용의 원칙과 기준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서는 모든 폐기물은 가능한 재활용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장과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재활용 가능 자원에는 금속, 플라스틱, 유리, 종이, 음식물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된다. 이러한 재활용은 단순 환경 보호를 넘어 에너지 절약과 경제성 증대에도 큰 역할을 한다.
2. 폐기물 재활용의 중요성과 배출자의 법적 책임
폐기물의 재활용은 탄소 배출 저감과 자원 고갈 방지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대한민국은 자원 빈국으로,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재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에 따라 반드시 재활용 가능 품목을 분리 배출하고, 지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발생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사전 확인해야 하며,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처리 기준과 재활용 원칙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시설 설치 및 기술 개발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위탁 처리 시 위탁·수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해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도 가진다. 변경 신고, 공동 처리 계획 제출 등 세부 사항 또한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양도·합병 시 관련 의무와 책임이 승계된다.
또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조사와 수입업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며, 일정 비율의 제품을 회수 및 재활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환경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및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한 대형 전자제품 제조사는 재활용 비율을 충족하지 않아 1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일반 가정에서도 종이, 플라스틱, 캔, 유리병 등은 반드시 분리 배출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자원순환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 사례
자원순환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관리법을 보완하고 확대 적용하는 법률로, 재활용 촉진 및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8년 전면 개정된 이후,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기준이 마련되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순환자원 인정 제도가 있다. 이는 폐기물이더라도 환경에 해가 없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별도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어 도로 포장 및 건설 소재로 재활용되는 사례가 있다.
또한, 포장재 감량 의무 및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규제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자체와 기업에 일정 비율의 감량 목표 설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를 통해 대형 사업장의 재활용 실적을 점검하며, 미달 시 페널티가 부과된다.
4.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순환법의 관계 및 향후 전망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순환법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으며, 함께 작동해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구현한다.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 전반을 다룬다면, 자원순환법은 그 중 '재활용'과 '감량'에 집중해 적극적인 자원화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정부는 두 법의 조화를 높이기 위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2035년까지 '매립 제로' 실현을 목표로 법 개정과 정책 강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탄소중립 2050 실현 전략에도 이 두 법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분리배출 시스템 도입, 순환 자원 마켓 활성화, 국민 참여형 인센티브 제도 등이 확대될 예정이다. 모든 국민이 올바른 재활용과 자원순환 활동에 동참할 때,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에는 비산먼지, 악취, 대기오염물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침출수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이나 수생태계,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 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대통령령과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폐석면, 일정 농도 이상 PCBs가 포함된 폐기물, 의료폐기물(태반 제외),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매우 해로운 폐기물은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이러한 법적 기준들은 폐기물의 안전한 재활용과 환경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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