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가이드

의료 폐기물 처리 기준

nannan1105 2025. 3. 21. 23:16

1. 의료 폐기물의 정의와 종류

의료 폐기물은 병원, 약국, 요양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감염 가능성이나 유해성을 지닌 폐기물을 포함한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의료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며, 병원균 감염 가능성 및 유독 성분으로 인해 철저한 분리, 보관 및 처리 절차가 요구된다. 의료 폐기물에는 주사바늘, 수술용 거즈, 폐혈액, 폐백신, 폐약품, 감염성 폐기물, 동물 실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각 항목별 구체적인 분류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폐혈액은 혈액이 묻은 튜브와 수액팩까지 포함하며, 수술실에서 배출되는 드레싱류, 장갑류도 감염성 폐기물에 포함된다. 폐약품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사용 후 남은 주사제 및 혼합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병원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폐시약, 폐화학물질, 동물 실험 후 발생하는 사체와 배설물도 지정 폐기물에 해당한다. 약국의 경우 사용 기한 경과 약품, 환자 반환 약품, 시료용 의약품 및 폐포장재 등이 해당하며, 그 구분과 처리 절차는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치과 진료 시 사용된 교합지, 석고 모델 및 의치류 등도 의료 폐기물로 분류되며, 산부인과에서는 폐태반과 관련 자재 역시 관리 대상이다.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폐태반은 생물학적으로 고위험 감염 가능성을 지니므로 별도 전용 용기 보관과 즉시 처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폐기물의 무단 방치는 감염병 전파 가능성을 높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동물병원의 경우 실험 후 남은 조직물, 사체와 피 묻은 깔개 등이 모두 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수의과 대학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폐조직 및 감염 가능 폐자재 또한 반드시 전용 용기에 밀폐 보관해야 한다. 동물 병원 및 관련 시설은 폐기물 관리 소홀 시 질병관리청 및 환경부의 합동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동물 실험 후 배출된 미처리 폐기물이 발견되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의료 폐기물 처리 기준

2. 의료 폐기물 배출자의 법적 책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에서는 의료 폐기물의 배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배출자는 폐기물을 배출할 때 종류별로 구분·보관하고, 밀폐된 전용 용기에 담아 보관 후 지정된 위탁 업체에 맡겨야 한다. 무단 투기 시 폐기물관리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은 폐기물 배출량과 처리 내역을 환경부의 올바로 시스템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배출자는 위반 시 과태료 및 행정 처분을 받을 뿐 아니라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법적 책임은 중소 병원부터 대형 의료기관, 약국, 동물병원까지 모두 적용되며, 무단 투기나 잘못된 분리배출 사례는 적발 시 언론에 공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최근 한 중형 병원에서 의료 폐기물을 생활 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다 적발되어 1,5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기관 경고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이처럼 의료 폐기물 배출자는 항상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폐기물 보관 장소에도 출입 제한과 CCTV 설치가 권장된다.

3. 의료 폐기물 처리 절차 및 운반 기준

의료 폐기물은 발생 후 7일 이내 처리 원칙을 따르며, 냉장 보관 시에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처리 절차는 발생 → 분리배출 → 전용 용기 보관 → 인수인계 → 최종 처리의 단계로 이뤄진다. 의료기관은 발생 단계에서부터 감염성 여부에 따라 분리하며, 전용 밀폐 용기를 사용해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용기는 방수·방오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외부에 폐기물 종류 및 배출 일자를 표기해야 한다. 운반은 반드시 환경부에 등록된 허가 운반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운반 차량은 밀폐 구조를 갖추고 청결이 유지되어야 한다. 운반 과정 중에는 추적 관리 시스템(GPS 및 RFID)을 사용해 이동 경로 및 처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인수인계는 전자 문서 시스템을 통해 확인 절차를 거치며, 위반 시 책임이 따르게 된다.

 

소각 처리 시에는 고온 소각(850도 이상)을 통해 병원균과 유해 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소각 후 잔재물도 지정된 매립장에서만 최종 처분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과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최근에는 소각 과정 중 발생하는 유해 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고성능 필터 및 집진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다.

4. 최신 동향과 향후 전망

최근 환경부는 의료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응해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방호복, 진단키트 등 일회용 의료 폐기물 증가로 인해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이 더욱 확대되었다. 지자체별 관리 감독도 강화되며, 무단 방치나 불법 처리에 대한 현장 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정부는 의료 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하며, 친환경 대체재 사용과 다회용 기구 사용 확대를 장려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침이 배포되고 있으며, 감염 위험이 없는 경우 가능한 재사용 기구 사용을 장려하는 캠페인이 시행 중이다. 또한 의료 폐기물 전용 처리시설 확충과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처리 효율을 높여, 의료기관의 환경 책임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의료기관 대상 정기 교육 및 지침서 배포가 확대되고 있으며, 법적 위반 사항 적발 시 실명 공표 및 벌점 부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전을 위해 의료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강조될 것이다. 관련 기술 개발과 국제 협력 강화도 추진되며, 미래에는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과 실시간 보고 체계 구축이 예고되고 있다. 나아가, 환경부는 국제 표준과의 조화를 위해 해외 사례 연구와 공동 협력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해 글로벌 수준의 의료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