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가이드

건설 폐기물 처리 기준과 법적 절차

nannan1105 2025. 3. 19. 20:11

1. 건설 폐기물의 정의와 종류

건설 폐기물이란 건축물, 도로, 교량, 항만, 철도 등 다양한 건설 및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다. 이는 단순한 생활 쓰레기와는 달리 대규모로 발생하며, 일부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일부는 환경에 유해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건설 폐기물은 발생 과정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구분되며, 이를 올바르게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 처리의 첫걸음이다.

  1.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폐기물
    • 건물 해체, 도로 개설 및 보수 과정에서 대량 발생하는 건설 자재 폐기물.
    • 폐콘크리트는 파쇄 후 재사용이 가능하며, 폐아스팔트는 재활용 공정을 거쳐 도로 포장 재료로 다시 활용된다.
    • 철거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철근과 같은 금속류가 포함될 수 있어 선별 작업이 필수적이다.
  2. 토사 및 잔토(건설토사)
    • 기초 공사, 터파기, 도로 개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흙과 돌 등의 토사류.
    • 일부는 복토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오염되지 않은 토사는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오염 토양은 별도 처리해야 한다.
  3. 목재 폐기물
    • 건축 내·외장재, 가설재, 합판 등의 철거 및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 깨끗한 폐목재는 가공 후 재활용 목재로 활용되거나 고형연료(SRF)로 전환될 수 있다.
    • 도료, 방부제 처리된 목재는 유해물질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어 일반 목재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4. 금속류 폐기물
    • 철근, 철판, 구리,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등 금속 재질이 포함된 폐기물.
    • 대부분의 금속류는 제련 과정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하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폐기물 중 하나다.
    • 일부 도금 처리된 금속류는 환경 유해성이 있을 수 있어 특수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5. 플라스틱 및 유리 폐기물
    • 창호, 단열재, 배관재 등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및 폐유리.
    • 플라스틱류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재활용되며, PVC 배관 및 일부 복합소재 제품은 소각 또는 특수 처리해야 한다.
    • 유리는 색상별로 분리 후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강화유리나 복합재 유리는 재활용이 어렵다.
  6. 건설 섬유 및 단열재 폐기물
    • 폐석면, 유리섬유, 미네랄울 등의 단열재 및 방음재가 포함된 폐기물.
    •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폐기 시 반드시 밀폐 포장 후 특수 매립해야 한다.
    • 단열재 폐기물 중 일부는 재활용 가능하지만, 화학적으로 변형된 제품은 별도의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7. 혼합 건설 폐기물
    • 개별 분류가 어려운 건설 현장의 혼합 폐기물(잡석, 타일, 몰탈, 시멘트 파편 등).
    • 혼합 폐기물은 반드시 선별 작업 후 재활용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불필요한 매립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건설 폐기물은 다양한 재료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재활용을 통해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일부는 엄격한 규제 하에 처리해야 한다.

건설 폐기물 처리 기준과 법적 절차

2. 건설 폐기물 배출자의 법적 의무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에 따라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책임져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 폐기물 배출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 일련의 공사(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하루 평균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폐기물의 종류 및 예상 발생량
    • 폐기물 보관 및 처리 계획
    •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 정보
    •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 및 기록 관리 계획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폐기물의 종류 및 예상 발생량
    • 폐기물 보관 및 처리 계획
    •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 정보
    •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 및 기록 관리 계획
  2. 폐기물 분류 및 관리 계획 수립: 건설 공사 시작 전에 폐기물 종류 및 예상 발생량을 조사하여, 폐기물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허가된 업체를 통한 처리: 폐기물 수집·운반 및 최종 처리는 반드시 환경부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4. 폐기물 인계·인수 기록 유지: 폐기물의 이동 및 처리는 **올바로 시스템(전자 인계·인수 시스템)**을 통해 기록 및 관리해야 한다.
  5. 불법 투기 방지: 건설업자는 폐기물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처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불법 투기나 미승인 업체 이용 시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에 따라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책임져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폐기물 분류 및 관리 계획 수립: 건설 공사 시작 전에 폐기물 종류 및 예상 발생량을 조사하여, 폐기물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허가된 업체를 통한 처리: 폐기물 수집·운반 및 최종 처리는 반드시 환경부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3. 폐기물 인계·인수 기록 유지: 폐기물의 이동 및 처리는 올바로 시스템(전자 인계·인수 시스템)을 통해 기록 및 관리해야 한다.
  4. 불법 투기 방지: 건설업자는 폐기물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처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불법 투기나 미승인 업체 이용 시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3. 건설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절차

건설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1. 폐기물 분류 및 보관: 배출된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류하여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2. 수집·운반: 허가된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통해 이동해야 하며, 수송 중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수 및 밀폐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3. 중간처리: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 폐기물(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은 파쇄, 선별 등의 과정을 거쳐 재활용된다.
  4. 최종처리: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위생매립지에서 최종 처리되며, 일부 폐기물은 고온 소각을 통해 에너지로 회수될 수도 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폐유, 폐페인트, 폐석면 등)은 일반 폐기물과 분리하여 특별 관리해야 한다.

4. 결론

건설 폐기물은 환경 보호 및 자원 순환을 위해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 불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업자, 폐기물 처리업체,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