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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5.

    by. nannan1105

    목차

      1. 이동형 업소도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푸드트럭, 노점상, 이동형 카페 등은 고정된 점포가 없어 폐기물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지만,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간주되어 관리 책임이 발생합니다. 특히 조리시설을 갖춘 푸드트럭이나 미용·문신·악세서리 판매 노점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폐유지, 포장 폐기물, 일회용품, 지정폐기물(소독약, 폐건전지 등)이 혼합되어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분류와 처리 절차의 이해가 필수입니다. 고정 매장이 없다고 해도 영업 허가를 받는 장소(축제, 행사장, 시장 등)에서 정기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생활폐기물로 위장 배출하거나 지정폐기물 혼합 배출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푸드트럭과 노점에서 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 기준

      이동형 업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나뉩니다. 생활폐기물은 일반 쓰레기, 조리 후 음식물 잔재, 종이류, 플라스틱류 등을 포함하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자체의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으로 배출하거나 상업적 활동에 따른 배출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간주되며, 지자체 허가 없이 종량제 봉투에 버릴 경우 불법투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튀김유 등 폐유지, 폐세제통, 가스통 잔량, 세척용 화학약품 등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반드시 전용 용기에 보관 후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폐유지를 일반 하수구나 배수구에 무단 방류하면 수질오염죄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푸드트럭 운영 시에는 배출 예상량에 따라 보관용기 준비, 잔재물 밀봉, 배출 장소 확보 등의 계획이 필요하며, 이벤트 주최 측과 협의해 폐기물 처리 계약서나 준수사항을 사전 서면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이동형 업소의 위탁처리 절차 및 관리 요령

      푸드트럭 및 이동형 노점은 자체 폐기물 보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임시 보관 후 수거업체와 계약하여 주기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음식물류 폐기물은 지자체 위탁 처리 대상일 수 있으며, 지자체의 푸드트럭 관리 규정 또는 행사장 계약서에 따라 지정된 수거 장소와 배출시간을 따라야 합니다.

       

      폐유지, 세척약품, 폐소독제 등 지정폐기물은 올바로 시스템을 통한 전자 인계서 작성 의무는 없더라도, 수기 계약서와 처리증명서를 확보해야 하며, 3년간 보관 권고가 적용됩니다. 정기 출점 장소가 있다면,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정 수거 업체 리스트 확보, 공동 수거 체계 구축, 월별 처리 계획서 제출 등의 실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 전후 사진 기록, 수거 시간 확인서, 수거 계약서 사본 등을 구비해 두면 불시 점검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푸드트럭·노점상 등 이동형 업소의 폐기물 처리

       

      4. 현장 사례와 실수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

      서울의 한 푸드트럭 운영자는 한강공원 내 이벤트 출점 후 음식물 쓰레기를 인근 공공 쓰레기통에 투기했다가, 300만 원의 과태료와 추후 출점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반면, 경기도 고양시의 한 푸드트럭 연합은 사전에 공동 수거업체와 계약을 맺고, 출점 장소별로 폐기물 배출계획서와 처리확인서까지 제출하여, ‘우수 이동형 영업관리단체’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노점에서 사용한 폐소독제 병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렸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로 지자체 지정폐기물 혼합배출로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동형 업소는 규모가 작더라도 조리, 세척, 영업행위가 반복되며 발생하는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영세하다는 이유로 방심하면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폐기물 배출부터 수거까지의 절차를 사전 준비하고, 기록 중심의 운영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향후 제도 방향과 이동형 업소의 대응 전략

      환경부와 일부 지자체는 최근 이동형 영업 업소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고시, 수거시설 확충, 책임 부과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2025년 이후에는 출점 허가 시 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공동 위탁처리 체계 등록 의무화 등의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푸드트럭 및 노점 운영자는 기본적인 폐기물 분류 기준 숙지, 수거업체와의 계약, 사진 기록 관리, 지자체 지침 수시 확인 등을 정례화해야 하며, 소규모 영업자 연합회 차원에서 공동 수거비 할인 계약 또는 공동 자원화 방안 모색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관리의 기록화는 단순 행정 대응을 넘어, 영업 지속성, 신뢰도, ESG 경영 요소로 확장될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고 사전 교육과 정기 점검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동형 업소의 폐기물 관리도 공공시설 이용자이자 사업장 운영자라는 이중의 책임을 인식하고, 생활환경과의 조화를 목표로 실천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운영의 기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