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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이 아닌 폐기물로 분류되는 경우

1. 재활용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폐기물인 경우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자재 중 일부는 겉보기에는 재활용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적정 처리가 요구된다. 이는 외형이 멀쩡하거나 재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오염·손상 등의 사유로 인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기름이나 페인트 등으로 오염된 플라스틱 용기, 음식물 잔재가 묻은 포장재, 유리 파편이 섞인 종이류 등은 재활용 공정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재활용 품목이 아니라 폐기물로 처리된다. 또, 플라스틱 의자처럼 재활용 가능한 재질로 만들어졌더라도 깨지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이 어려워져 일반 폐기물로 분류된다. 중요한 것은 재활용 여부는 외형..

공사장 폐기물, 어디까지 관리대상일까?

1. 공사장 폐기물이란 무엇인가?공사장 폐기물은 주로 건축, 해체, 개보수, 도로 공사, 철거 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흔히 ‘건설폐기물’이라고 불린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이를 ‘사업장폐기물’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며, 일반 폐기물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로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폐목재, 철근, 포장재, 유리,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질의 잔재물이 있다. 특히 공사장 폐기물은 그 발생량이 방대하고 분류가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분리배출 및 처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불법 투기나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장마다 ‘폐기물 관리계획서’ 제출이 요구되며,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부과된다. 또한 해체 공사 시에는 석면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