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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8.

    by. nannan1105

    목차

      1. 폐기물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쓰레기’는 법적으로는 폐기물이라는 용어로 구분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물질로, 쓰이지 않고 버려지는 물건을 말합니다.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 나뉩니다.

      생활폐기물은 일반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음식물 쓰레기, 일반 종량제 쓰레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사업장폐기물은 공장, 병원,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며, 성질과 배출 장소에 따라 세부 분류가 필요합니다.

      같은 쓰레기라도 어디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법적 분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 이해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폐기물 용어 쉽게 정리하기

      2. 꼭 알아야 할 폐기물 분류 용어들 – 이것만 알아도 반은 끝

      폐기물 관련 법령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기본 분류 체계와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폐기물은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되고, 어떤 기준으로 관리되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현장에서 법 위반을 막고, 비용을 절감하며, 행정 처리도 훨씬 수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 나뉘며, 그 안에서 다시 여러 하위 분류가 존재합니다.

      • 생활폐기물: 가정, 음식점, 소형 점포 등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는 각종 포장지, 종이류, 과일 껍질, 비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청이나 시청과 같은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고 처리합니다.
      • 사업장폐기물: 공장, 병원, 건설현장, 물류창고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일반적인 생활폐기물보다 발생량이 많고, 성상도 복잡합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일반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로 다시 구분됩니다.
      • 일반사업장폐기물: 사업장에서 발생하긴 하지만 위험성이 낮은 폐기물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현장에서 나오는 종이박스, 플라스틱 포장재, 사무실에서 나온 비닐봉투, 폐목재, 파손된 플라스틱 의자 등은 일반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이는 지자체가 아닌 민간 수거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해야 하며, 인계서 작성 등 관리 절차가 필요합니다.
      • 지정폐기물: 폐기물 중 독성, 감염성, 인화성, 반응성, 유해화학물질 등의 위험 요소가 포함된 폐기물입니다. 예시로는 폐유, 폐산, 폐알칼리, 감염성 폐기물, 중금속 함유 폐기물 등이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은 반드시 환경부로부터 허가받은 수거·운반·처리업체에 위탁해야 하며,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전자 인계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 감염성 폐기물: 병원, 보건소, 수의과 병원 등에서 환자의 혈액, 체액 등이 묻은 거즈, 붕대, 주사바늘, 혈액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손상성 폐기물(예: 바늘)**과 구분되어 각각 별도의 전용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잘못된 배출 시 병원 전체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활용가능자원: 플라스틱, 종이, 유리, 고철 등 다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입니다. 이들은 분리배출 기준에 맞춰 배출하면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반대로 이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되면 재활용이 불가능해져 오히려 처리 비용이 증가합니다. 정확한 분류와 관리가 필수입니다.
      • 지정폐기물 세부 유형: 지정폐기물은 또 다시 폐유류, 폐산·알칼리류, 유기용제류, 유해금속함유 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등으로 나뉩니다. 각 분류는 성상과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혼합 보관이나 혼합 배출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 혼합폐기물: 서로 다른 성질의 폐기물을 섞어 배출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상 위반 행위입니다. 특히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혼합해 버리면, 전체가 전량 소각 또는 매립 대상이 되며,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분리배출: 단순히 플라스틱을 따로 버리는 행위를 넘어,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발생 장소에 따라 명확하게 분리하고, 지정된 용기나 장소에 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실무자 교육 시 가장 많이 강조되는 항목입니다.
      • 위탁처리: 배출자가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적으로 허가된 업체에 위탁하여 수거·운반·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계약만으로 모든 책임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종 처리 결과까지 책임은 여전히 배출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 용어들은 단순한 정의를 넘어, 실제 업무에서 위탁 계약서 작성, 처리비 산정, 행정 점검 대응, 올바로 시스템 입력 등 거의 모든 행정 실무에 직결됩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자주 나오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모르고 잘못 배출하면,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분류 용어는 단순 암기가 아닌, 실제 상황과 연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관련 법령과 용어집을 확인하거나, 환경부나 지자체에서 배포하는 자료를 참고해두면 매우 유용합니다.

      3.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폐기물 용어,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현장에서는 법령 용어 대신 일상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정폐기물”을 위험 폐기물이나 특수 폐기물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지만, **공식 명칭은 ‘지정폐기물’**입니다.

      또한 분리배출은 단순 재활용과 다릅니다. 이는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정확히 구분하여 배출하는 전체 과정을 의미하며, 「자원재활용법」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혼합배출은 서로 다른 폐기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탁처리’는 처리업체에 맡기는 것이지만, 최종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출자 책임주의이며, 폐기물관리법에서 중요한 원칙입니다.

      4. 폐기물 용어, 이렇게 외우면 헷갈리지 않아요 (비유 + 사례)

      용어가 어렵다면 생활 속 사례에 빗대어 이해해보세요.

      • 병원에서 나온 주사바늘 → 감염성 지정폐기물
      • 공장에서 나온 세척제 찌꺼기 → 화학성 지정폐기물
      • 택배 상자의 투명 비닐 → 재활용 가능 생활폐기물

      또한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계의 택배 추적 시스템이라 보면 됩니다. 배출부터 수거, 처리까지의 경로를 모두 전자적으로 기록하죠.
      사업장폐기물은 말 그대로 사업장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
      생활폐기물가정이나 일상 공간에서 나오는 쓰레기로 구분하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5. 앞으로 폐기물 관련 용어는 더 늘어날까? 향후 용어 변화 예측

      정책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폐기물 관련 용어도 계속 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연계형 폐기물지표, 디지털 전주기 관리, ESG 폐기물 전략 같은 개념은 실제 정책 문서에서 점점 사용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혼합재질 포장재 분류기준, 플라스틱 재질 등급 표시 등을 새롭게 도입하며, 폐기물 관련 용어 체계도 보다 정밀하고 과학적인 기준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기업과 실무자는 기본 용어부터 정책 용어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숙지해야 하고, 그래야 법적 책임을 피하고 현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