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가이드

폐기물 위탁처리 시 주의사항

nannan1105 2025. 4. 3. 22:40

1. 폐기물 위탁처리란 무엇인가? (폐기물 위탁처리 개념 이해)

폐기물 위탁처리란, 폐기물의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적법한 자격을 갖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의 의무)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위탁처리 비중이 매우 높다.

배출자는 단순히 폐기물을 맡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리 전 과정의 적정성과 합법성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불법처리된 폐기물에 대해 배출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예컨대, 2021년 전라북도의 한 금속가공업체는 폐유를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맡겼다가 배출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즉, 위탁처리 시 주의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으며, 이는 환경오염과 직결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2. 법적으로 지켜야 할 위탁처리 기준 (폐기물 위탁처리 법령 기준)

폐기물의 위탁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8조, 제25조, 제50조 등을 중심으로 규제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은 반드시 환경부에 등록된 허가받은 처리업체에만 위탁해야 한다. (제25조)
  • 처리 위탁 시에는 "폐기물 인계서(전자정보프로그램)"를 통해 인계 과정을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 (제36조)
  • 배출자는 위탁처리 이후에도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최종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17조)

특히, “올바로(Allbaro) 시스템”은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과정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처리 위탁 시 법적으로 필수 사용 대상이다.

올바로 시스템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며, 홈페이지(www.allbaro.or.kr)를 통해 사업장 등록, 인계서 작성, 적정처리 확인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경기도 한 제조업체는 올바로 시스템 등록 없이 종이 인계서를 사용해 위탁 처리했다가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위탁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허가된 업체 + 전자 인계서 + 사후 확인까지 세 가지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폐기물 위탁처리 시 주의사항

3. 위탁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실수와 그 결과 (위탁처리 시 위반 사례)

많은 사업장이 폐기물 위탁처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실수를 범하기 쉽다:

  • 처리업체의 허가 유효기간 또는 처리 범위를 확인하지 않음
  • 위탁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 계약으로 처리 진행
  • 폐기물 종류를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허위 기재
  • 전자 인계서 미사용 또는 지연 등록

이러한 위반은 폐기물관리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사례: 2020년 충청도의 한 화학업체는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속여 위탁처리한 것이 적발되어, 업체 대표가 형사 입건되었고, 처리업체도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배출자는 “맡기면 끝”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계약, 인계, 처리 결과까지 모두 점검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4.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위탁처리 관리 방안 (실천 가능한 폐기물 위탁처리 팁)

폐기물관리법을 실생활에서 잘 준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 방법이 있다:

  •  폐기물처리업체 허가 여부는 ‘올바로’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 정기적으로 처리업체와 계약서 갱신 및 처리 범위 확인
  • 폐기물 발생 직후 인계서 작성으로 오류 최소화
  • 직원 교육 및 사내 폐기물관리 매뉴얼 마련
  • 적정처리 완료 시 확인서(처리 확인증) 보관 의무화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은 기업 대상 무료 교육 및 온라인 자료 제공도 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폐기물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위탁 = 책임 회피”가 아닌 “위탁 = 관리 확대”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5. 폐기물 위탁처리의 향후 방향성과 중요성 (전망과 정책 흐름)

정부는 2024년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을 통해, 사후관리 책임 강화폐기물 처리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탁처리 영역에서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 모든 폐기물의 실시간 전자 관리 확대 (올바로 시스템 고도화)
  • 처리업체 허가 요건 강화 및 적정처리 인증제 도입 예정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연계로 기업의 폐기물 관리가 투자 지표에 반영될 가능성

또한, 국제적으로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패러다임이 강화되며, 위탁처리도 단순 처리 중심이 아닌 자원 회수 및 재활용 연계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 위탁처리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 관리 항목으로 접근해야 한

 

폐기물 위탁처리는 단지 ‘쓰레기를 남에게 맡기는 행위’가 아니다. 이는 환경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이며, 배출자는 이를 철저히 관리할 책임이 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은 단속 중심에서 예방과 투명성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기에, 모든 사업장과 개인은 올바른 위탁처리 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