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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7.

    by. nannan1105

    목차

      1. 폐기물 감량(Reduction)의 중요성과 법적 근거

      폐기물 감량은 폐기물 관리의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며, 이는 폐기물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여 환경 부담을 줄이는 핵심 전략이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이 법은 폐기물 감량을 위해 제품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형 사업장과 음식점 등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감량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1회용품 사용 규제, 기업의 감량 목표 설정, 친환경 포장재 사용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폐기물 감량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기업과 소비자는 모두 참여해야 한다. 기업은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포장재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는 등 감량을 실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많은 기업들이 기존 플라스틱 포장을 종이 소재로 변경하거나, 리필 가능한 제품을 출시하는 등 폐기물 감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비자 역시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제품을 활용하는 등의 실천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대규모 소비자 대상 캠페인을 통해 친환경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폐기물 감량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다.

      폐기물 처리의 5단계 원칙

      2. 폐기물 재사용(Reuse)과 관련 법령

      폐기물 재사용(Reuse)은 사용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방식으로,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별도로 분류하여 재사용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표적인 재사용 사례로는 유리병 재사용 시스템, 중고 전자제품 인증 프로그램, 의류 및 가구 리퍼브(Refurbished) 시장 등이 있다. 특히,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재사용 촉진을 위해 공유경제 모델을 도입하고 있으며, 사용 가능한 물품을 교환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제품 사용과 재사용 확대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순환경제 촉진법과 연계되어 있으며, 공공 조달 과정에서도 재사용 제품의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자원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는 '재사용 센터' 및 '공유경제 플랫폼'을 운영하며, 시민들이 필요 없는 물품을 기부하고 필요한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 폐기물 재활용(Recycling) 및 법적 기준

      폐기물 재활용(Recycling)은 폐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를 통해 환경 부담을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르면,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환경적 위해 요소가 없어야 하며,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제25조(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및 수거)에서는 모든 배출자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분리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전자 폐기물(E-waste)의 재활용이 강화되고 있으며,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일정 비율 이상의 제품을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받고 있다.

       

      최근에는 폐기물 기반 신소재 개발,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용 확대, AI 기반 스마트 분리배출 시스템 도입 등 기술적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재활용이 어려웠던 복합소재 제품들도 새로운 방식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재활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재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재활용 소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활용 산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자원 순환 경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4. 폐기물 에너지 회수(Waste-to-Energy) 및 최종 처리

      폐기물의 최종 처리 과정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은 친환경적인 해결책으로, 최근 많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폐기물의 에너지화)**에 따르면, 정부는 폐기물의 에너지원 활용을 장려하며,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하여 전력 생산 또는 지역 난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표적인 에너지 회수 방식으로는 폐기물 소각 발전(Waste-to-Energy, WtE)이 있으며, 이는 고온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또한, 바이오가스(Biogas) 생산을 위한 유기성 폐기물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37조(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따르면, 폐기물의 최종 처리는 반드시 환경부에서 허가된 장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불법 매립을 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폐기물 매립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제로(Zero Waste)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의 5단계 원칙을 실천하는 것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 모두가 협력하여 폐기물 감량,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 회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폐기물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