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nan1105 님의 블로그

nannan1105 님의 블로그 입니다.

  • 2025. 4. 6.

    by. nannan1105

    목차

      1. 음식점 폐기물이란 무엇인가?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매일같이 음식물 찌꺼기, 포장지, 조리 부산물 등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단순히 '쓰레기'가 아닌, 법적으로 ‘사업장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음식점도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즉, 음식점은 일반 가정과 달리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환경오염 유발, 악취 민원, 그리고 최대 수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꼭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환경부가 지정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음식점은 폐기물 배출 시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집니다. 폐기물의 분리·보관·운반·처리 방법을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하며,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 처리할 의무가 있고, 처리기록을 보관하고 지자체 요청 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음식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

      음식점에서 폐기물 관리를 잘못하면 과태료, 행정처분, 영업정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법령을 알아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우선,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되는 가장 핵심적인 법 조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적정하게 보관·운반·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는 반드시 비닐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누수 방지 및 밀폐가 가능한 용기에 담아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비닐봉투에 넣어서 배출하거나, 일반 쓰레기와 섞어서 배출하면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폐유(튀김 기름), 세척제 등은 일반 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별도 위탁 처리해야만 합니다.

      음식점 폐기물 관리 실무 가이드

      3.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폐기물 관리 팁

      많은 소규모 음식점들이 폐기물 관리에 있어 잘못 알고 있거나 실수하는 부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음은 실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팁입니다.

      첫째,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 제거 후, 전용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은 악취, 유충, 곰팡이의 원인이 됩니다. 가능하면 거름망이나 탈수기를 사용해 수분을 줄이고, 뚜껑이 있는 밀폐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자체 수거업체들은 대부분 이물질이 섞인 경우 수거를 거부하므로, 비닐, 이쑤시개 등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 폐기물 위탁 시에는 허가받은 처리업체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자체 처리하거나, 환경부에 등록된 수거·운반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무허가 업체에 맡길 경우, 불법 처리 책임이 업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 내역은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나 보건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배출·수거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거 계약서, 처리 인계서, 수거 일정 등을 주기적으로 기록해두면 나중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정폐기물(폐유, 세척제, 일회용 세제통 등)은 반드시 별도 처리해야 합니다. 지정폐기물은 법적으로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릴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폐유, 폐세제 등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별도의 처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4.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문제점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실수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봉투에 함께 배출하거나, 비닐이나 플라스틱이 섞인 채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모두 분리배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부 업소는 처리 비용 절감을 이유로 무허가 수거업체에 위탁하는데, 이 경우 폐기물이 불법으로 방치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이 업주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의 한 소규모 음식점은 음식물 쓰레기를 개인업자에게 넘긴 사실이 적발되어, 법적 책임과 함께 수거업체 재등록까지 요구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조리실 내 쓰레기통이 뚜껑 없는 개방형이거나,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배출통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구조도 위생상 큰 문제가 됩니다. 위생 점검 시 감점 요인이 되며, 음식물 잔재물이 담긴 채 장시간 방치될 경우 냄새, 유충, 민원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음식점 폐기물 관리,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음식점 폐기물 관리는 체계적으로 관리 항목을 정리하고 실무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폐기물 관리 체크리스트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는 뚜껑이 있고 밀폐가 가능한 것으로 준비합니다. 배출 전 수분을 제거하고, 이물질은 제거해야 합니다. 위탁 수거업체는 환경부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수거 일정과 처리 증빙 서류도 간단히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지정폐기물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별도 수거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 대상의 분리배출 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해,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신입 직원에게는 폐기물 처리 기준을 포함한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남은 음식 줄이기 캠페인, 소분 메뉴 제공, 남은 음식 테이크아웃 장려 등은 음식물 폐기물 자체를 줄이면서 고객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6. 향후 전망과 중요성

      최근 폐기물 관련 제도는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음식점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5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지정폐기물 관리 기준 확대, 사업장 단위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음식점도 이에 맞춰 폐기물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일부 지역에는 총량제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따라서 음식점 업계는 위생관리와 환경경영을 동시에 고려하는 ESG 경영의 실천 기반으로 폐기물 관리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폐기물 관리 매뉴얼을 갖추고, 주기적인 점검 체계를 마련하면 운영비 절감과 고객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가 곧 음식점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